선관위. 대선결과 불복하는 세력에 유감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1.01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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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에서 개표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들은 하나같이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추측 또는 확대 해석한 것들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우리는 투·개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측에 참관인을 빠짐없이 추천해주도록 요청했다"며 "참관인들은 투표함 설치부터 투표 종료까지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투표함 부정에 대해서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표함에 전자칩을 부착했고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에도 이를 꺼려하는 참관인들의 동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개표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된 참관인 수보다 더 많이 추천토록 해 투표지분류기당 1명씩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투표지분류기는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이 돼 있지 않아 개표결과는 직접 온라인으로 전송될 수 없고 해킹 또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표결과와 관련해서는 "전산망으로 전송하기 전에 해당 개표소에 있는 참관인과 기자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개표소 게시판에도 부착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와 대조·확인이 가능토록 했다"며 "이 모든 개표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들이 지켜봤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개표업무 종사자들은 공무원, 교사와 정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돼 있고 그 숫자도 3만9000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개표부정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개표사무를 처리했던 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이번과 유사한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이 났다"고 전례를 들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는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며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과 SNS상에 떠돌고 있는 각종 의혹제기의 사례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키도 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의혹제기 사례에 대한 입장설명이다.

◇적법하지 않은 전자개표기 사용과 개표결과 조작 가능성

"투표지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증과 프로그램 위·변조여부 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을 공개·검증하고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할당하는 등 투표지분류기 보안성을 높인 바 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의 표를 무효표(미분류표)로 분류했다는 주장

"투표지분류기는 후보자에게 정확하게 기표한 투표지를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에 분류하고 그 외에 ▲기표 인주가 희미하게 찍힌 투표지 ▲구분선에 기표한 투표지 ▲기표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한 투표지 ▲인주 등 얼룩이 묻은 투표지 등은 '미분류표' 적재함에 별도로 모아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분류해 집계한다. 즉 문 후보의 표가 미분류표로 분류될 수 있으나 이는 다시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유효 또는 무효표로 집계하므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최종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일부지역 투표지분류기에서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 적재함으로 분류됐다는 주장

"주장내용의 사실여부는 개표장소와 해당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여부 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다시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자별 득표수는 정확하게 집계된다."

◇일부지역의 투표자수와 개표결과 투표수의 불일치

"잠정 투표자 수는 투표마감 시각(오후 6시)에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매수를 선관위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수치다. 투표수는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최종 개표결과 확인된 투표지 매수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일치해야 하지만 투표마감시 투표관리관이 용지 교부수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보고하는 경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불일치할 수 있다. 이번 18대 대선을 포함해 매 선거마다 전국 기준으로 투표용지 교부수가 투표소당 평균 0.1매 정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충북 단양·강원 횡성 개표방송에서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보도돼 최초 개표방송 보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

"방송사에서 개표방송을 중계하면서 충북 단양과 강원 횡성지역의 후보자별 개표결과가 100매 이하로 보도된 것은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투표를 개표한 결과다. 재외선거투표의 개표는 일반 투표와 별도로 개표한다. 이번 대선에서 충북 단양의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60명으로 재외선거를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했기 때문에 100매 이하의 개표결과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강원 횡성도 재외선거 투표자 수는 총 70명이다."

◇충남지역 후보자별 득표결과 관련 선관위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간의 불일치

"인터넷 포털 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는 세종시의 개표결과가 포함된 수치다. 다음의 충남지역 개표결과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를 충남에서 얻은 65만8928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만3587표를 합한 69만2515표로 표시하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도 충남에서 얻은 49만7630표와 세종시에서 얻은 3만787표를 합한 52만8417표를 나타낸 것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후보자별 득표결과를 충남과 세종시를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고 있다."

◇투표함 개함시 특정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4장이 포개져 있어 부정선거의 근거라는 주장

"투표함 개함 시 투표지가 여러 장 겹쳐 있는 상황은 통상 선거인이 투표지를 가로 방향으로 한 번 접어 투표함에 투입하므로 어렵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각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를 개시할 때부터 마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며 투표함 이송과정에서도 참여하고 있어 '투표함 바꿔치기'나 '뭉치표 투입' 등 투표부정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표시작부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비율이 일정하게 진행된 것은 사전에 기획된 개표조작의 근거라는 주장

"개표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표하지 않고 전국 시·도가 동시에 개표를 진행하게 돼 전국 득표 분포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비율이 일정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한 개표상황은 각 지역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기자에게 투표구별로 제공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개표결과의 진위여부는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상황표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표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서울지역에서 무효표 무더기(200만표)가 발생했다는 주장

"이번 18대 대선의 무효투표수는 총 12만6838표이며 서울 지역의 경우 무효투표수는 3만1170표다. 따라서 서울지역에서 200만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서울지역의 기권자수(208만5978명)를 무효표로 오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것."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지를 서둘러 소각한다는 주장

"18대 대선 투표지는 개표를 관리한 시·군·구선관위가 투표구별로 포장한 후 봉인해 보안이 철저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투표지 폐기는 선거법 186조와 선거관리규칙 107조에 따라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한 만료일(2013년 1월18일)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폐기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907385

 

재검표 까짓거해주지 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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