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같이 편향교육에 대처법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1.17 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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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024

 

'교사의 편향교육' ' 공무원의 안보저해' 행위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학생,학부모 여러분의 정의로운 신고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킵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편향교육, 공무원 안보의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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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부터 일부 학교, 좌편향 교사들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편향적인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동영상고발 등이 이루어져 언론에 보도됨으로 그 심각성이 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좌편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역사왜곡’, '반미‘,’친북‘ 사상을 교육하는  우려하는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또한 최근에는 전북의 한 경찰관이 사상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네티즌 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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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달 동안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 에서는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책무, 징계 등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교과부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수 십 차례 문답 요청식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교육공무원‘ 및 국가·지방 공무원’ 의 편향교육국가안보저해 행위와 관련한 문제점 발견 시 시민들이 직접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부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 상급부서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 징계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블루아이즈 운영진 최순준 씨는 학생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에서 운영하는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http://abschool.org) 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만간 '대처요령'을 메뉴얼로 제작, 배포 할 것이라 밝혔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 는 "학생,학부모 여러분의 정의로운 신고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킵니다!' '학교,학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당당히 요구하고 누립시다! ' 라는 호소문을  내걸고 ' 애국여성들의 모임인 레이디블루' (http://cafe.naver.com/ladyblue)에서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관련부서의 감사관 및 징계권을 청구 할 수 있는 기관 등에 문답식 질의 요청식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한 자료 임으로 이 자료를 숙지하여 국가공무원 및 교육공무원편향교육 및 안보저해 행위를 목격시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기에 자유민주주의및 헌법과 법령과 규칙에 반할 경우 가차없이 주저없이 신고하는것은 애국국민들의 권리이고 의무이기에 신고하시어 몇몇의 공무원이 국민과 국가수호, 국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주철주야 전체공무원의 "누"가 되지 않도록 표상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신고 하신다하여 해당공무원에 대한 위계나 협박,공갈이 아니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음을 알립니다.     1.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자가 정치적, 편향적인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시   -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편파적인 내용을 교육시키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임의적으로 무시 한다면 이는 법률 제11392호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65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상적으로 편향적인 내용을 교육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결요구는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상급기관의 장이 요구하며, 다만, 국무총리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타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며,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보를 무시하고 종북좌파적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교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전체에 특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받았습니다.   교육직뿐 아니라 경찰, 일반 행정직및 타 부처의 소속 공무원 대해서도 오프라인상, 인터넷상 그 해당 소속을 밝히고 국가공무원으로써의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65조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 혹은 청취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앞뒤 정황과 육하원칙에 맞게 간략히 서술하시어 국민신문고 혹은 해당 부처의 감사관, 감찰관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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