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연합뉴스 이른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내란의 수장을 국가유공자와 함께 안장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사반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제4항에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군사반란 등의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97년 특별사면 및 복권이 이뤄져 심의를 통해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수 있다. 진 의원은 또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격자들이 사면법에 따라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진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에 국가반란의 수장들이 안장되는 것은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것이며 유공자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하며 "19대 국회 의정활동의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인 만큼 끝까지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