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의 의혹과 해명상황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1.20 1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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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주요 의혹

1. 항공권깡

-내용 : 이 후보자는 2009년 독일 국제법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면서 주최측이 제공한 이코노미석을 비즈니스석으로 교체했다며 추가 금액 400여만원을 헌재로부터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아 차액을 유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2008년 12월 워싱턴DC 연방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1등급 좌석(비행기)을 비즈니스클래스로 바꿔(하향 조정) 타 차액 420여만원을 유용한 의혹.

-해명 : 탑승기록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별다른 해명 내놓지 않은 상태.


2. 헌법재판관 재임기간 동안의 소득·지출 차액 출처

-내용 :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6년 동안 총 6억9821만원을 받았음. 같은 기간 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예금 증가액은 5억2737만원. 이 후보자 부부의 생활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지출 내역으로 추정했을 때 2억원 내외. 여기에 세번째 자녀(딸)의 미국 유학비용 1억 5000만원(추정), 2012년 자동차 구입비 3168만원. 2억원 이상의 차액이 어디서 났는 지에 대한 의혹.

-해명 : 기본적으로는 생활비를 절약했고 퇴직시 수령했던 퇴직금 1억2000만원에 부모님이 사시던 대구 주택을 상속·처분한 금액 5000만원, 미신고보험의 신고분 3800여만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들어온 부조금 7000여만원, 자녀들로부터 받는 월 250만원씩의 생활비 등이 있었음.


3. 긴급조치 사건 방치로 유신정권 옹호

-내용 :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긴급조치 1, 2, 9호 헌법소원 관련 주심을 맡으면서 공개변론이 있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퇴임해 유신 정권을 옹호했다는 의혹.

-해명 : 소송법적으로나 헌법적인 법리상으로 쟁점이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이어서 심도 깊은 조사·연구가 필요했고 변론을 거치면서 추가적 쟁점들이 제기돼 심리를 계속했던 것. 이외에 다른 고려는 전혀 없었으며 고의적 지연이라는 주장은 매우 부당.


4. 친일 판결

-내용 : 2011년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이 후보자는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냄. 또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민족 정기를 복원하고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내 친일 의혹이 불거짐.

-해명 :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절한 심정에 공감하고 정부가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나 국가가 외교적으로 노력해야할 문제를 사법부의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재판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 또 친일재산 환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제시대 때 이루어진 사정 절차가 갖는 한계에 비춰볼 때 과도히 재산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


5. 외화 불법 송금

-내용 : 셋째 딸의 미국 유학비 3만6000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했다는 의혹. 이 후보자측의 외화환전내역, 외화송금내역, 재산공금내역, 예금보유내역, 통장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이 후보자가 3녀 이모씨의 미국 유학비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불거짐.

-해명 : 청문회장에서 소명 예정.


6. 자녀의 특혜취업 의혹

-내용 : 국내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공고에 이 후보자의 셋째 딸이 지원해 합격. 일부에서는 이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최소 4년 이상, 석사일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 후보자의 딸은 석사를 마친 후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턴으로만 1년 5개월간 일한 상황에서 취업을 했다는 지적.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판사로 있으면서 이 회사의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볼 때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특혜 의혹 제기.

-해명 : 셋째 딸은 1년간 개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미국 유학시절 6개월간 현지 설계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 귀국 후에는 2009년 중반부터 2011년 3월까지 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 딸의 취업 과정에서 이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고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없었음.


7. 헌법재판관 재임 중 부부동반 출장

-내용 :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중 다녀온 9차례의 해외 출장 가운데 5차례를 부인과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종종 이 후보자의 수행을 위해 동행한 헌재연구관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해외에서 유학·연수 중이었던 차녀를 만나 동반 여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남.

-해명 : 해외공식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은 재판관의 출장시 허용되는 관례. 배우자의 항공비와 체재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음. 또 배우자·자녀와 함께 한 프랑스 출장은 연수를 나갔던 차녀와 일정이 겹치는 데다가 딸이 프랑스어 통역이 가능해 일정을 함께 마친 것일 뿐. 배우자나 자녀의 여행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


8. 관용차 관련 의혹

-내용 : 관용차를 이용해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딸을 출근 시켜주고 홀짝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름 값을 따로 지급받거나 관용차를 한 대 더 달라고 했다는 의혹

-해명 : 외교부에 근무하는 딸의 출근 방향이 같아 출근 시 동승했던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실은 없음. 홀짝제 시행 때도 헌재에 제기된 의혹과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음. 처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다 헌재에서 다른 관용차를 내준 것임.


9.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위반 의혹

-내용 : 이 후보자가 2011년 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옴. 이는 헌법연구관들의 원고가 책의 2/3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저 또는 편저'라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데서 기인. 다만 본문 안에 이 후보자가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자를 밝히는 각주가 달려 있긴 함.

-해명 : '공저 또는 편저'로 출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해당 연구관들의 의견이 있었음. 연구관들의 저작부분을 부기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라 생각하지 않음.


10. 군 특혜

-내용 : 그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지 1년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군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그는 1973년 대학원에 입학한 뒤 5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간 사법연수원에 다녔음. 그렇다면 군인 신분으로 대학원에 다녔다는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

-해명 : 군 복무 중 수업을 듣진 않았음. 군에서는 근무시간 이후 논문을 썼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11. 룸살롱과 성매매

-내용 :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동료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하며 후배 판사들에게 '2차(성매매)를 나가고 싶으면 시켜주겠다'고 했다는 의혹.

-해명 : 전혀 사실과 다른 의혹.


12. 삼성 협찬 지시와 검찰에 골프장 예약 부탁

-내용 :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절 이 후보자가 소속 판사들에게 송년회 경품행사에 쓰일 물품을 삼성에서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검찰에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의혹.

-해명 : 전혀 사실과 다름.


13. 증여세 탈루

-내용 : 1남3녀의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이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 장남의 이름으로 2012년 3월 4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음. 장녀에게는 (장녀의) 경제활동 개시 직전인 2003년까지 약 3000만원 가량, 차녀에게는 외무고시 합격 이전인 2004년까지 2500만원 가량, 3녀에게는 유학생활을 마치는 2009년까지 5400만원 가량(유학비용 제외)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했다는 의혹.

-해명 : 자녀들에게는 면세 범위 이내의 금액을 증여했음. 이후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예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고려하다 자녀 명의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돌려받기도 했음. 모든 과정에 증여세 탈루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지 신중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증여세를) 납부하겠음.


14. 퇴임 후 헌재에 짐 보관-출판기념회에 직원 동원

-내용 : 지난 해 헌법재판관 퇴임 후 헌재에 짐을 놔둠. 그가 '(소장으로) 돌아올 것인데 왜 가져가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설이 불거짐. 또 헌재 구내에서 이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공사구분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짐.

-해명 : 재판관 시절의 책자가 너무 많아 집에둘 공간이 없어 도서관 책임자의 권유 하에 헌재 도서관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 것. 논란 이후 짐을 회수했음. 출판기념회는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내에서 하는 게 검소한 것이라 생각해 구내에서 사비로 진행했던 것. 연구관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5. 위장전입

-내용 : 1992년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4개월여간 이 후보자는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한 뒤 본인만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짐.

-해명 : 당시 투기목적의 분양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이 돼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음. 실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 전체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임.


16. 사적인 업무 추진비 사용

-내용 : 이 후보자는 2006년 헌법재판관 취임 후 2007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에 99만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음.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7000원이었음. 이 금액은 대부분 이 후보자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이 후보자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짐.

-해명 :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난 이후에는 주말에 사용하지 않았음. 그 이전 내역은 주말에 연구관들과 함께 여가 활동을 하며 식비 등으로 지출한 것.


17. 무이자 대여학자금 이용

-내용 :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2000년부터 2012년까지 9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6679만원의 대여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림. 이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있음. 이 후보자에게 대여학자금 이용이 꼭 필요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해명 : 4명 자녀의 등록금 부담이 상당했음.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여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음.


18. 불법 정치 자금

-내용 :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해명 : 장 의원은 대학 동창이었기 때문에 후원한 것임.

 

해명안한것도 있으며

아무래도 청문회에서 떨려나갈 가능성이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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