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위,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발의

대통령허경영 작성일 13.01.22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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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은 제외… 추후 논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쇄신특위 정희수 위원장 등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 등 1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른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내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며 교직을 갖고 있는 의원은 법 시행 후 한 달 이내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또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이 허용된다. 

또 ‘의원 연금’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회원 중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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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약 중 하나가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소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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