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
- 거부권을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
지난 1일 여야 합의와 압도적인 찬성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과 관련하여 우리 택시 100만 가족은 현재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정부의 왜곡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의 법적 정의와 관련한 진실
기존의 대중교통법은 대중교통 수단을 정의함에 있어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춘 교통수단만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정하여 이른 새벽시간 도서벽지, 그리고 악천후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수를 운송하는 택시를 배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1일 대당 약 1천만명을 수송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사실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요금의 책정도 정부와 지자체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임에도, 정부는 구시대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낡은 법체계의 패러다임에 갇혀 고식적인 견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정의를 새로이 확립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버스와 도시철도와 택시가 긴밀히 연계되는 통합과 상생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키고, 택시를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재정립하여 정부가 책임있게 혁신하려는 취지입니다, 택시를 자가용같은 개인교통수단으로 분류하거나 공공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법률까지 만들어 차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가 해외사례 운운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과장하여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을 외면하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의 택시 수송분담율 9% 주장에 대한 진실
여객수송분담율은 공공 교통수단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부는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을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가 하면, 스스로 발간한 국토해양 통계자료까지 부정하면서, 국내여객수송분담율 29%, 공로수송분담율 39%인 택시의 수송분담율을 9%로 축소하여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셋째, 택시법 재정지원 1조 9천억원에 대한 진실
택시법이 통과되면 예산 약 1조 9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2013년 예산에는 감차 50억원만 추가되었을 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무관합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밝혔듯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것일 뿐, 반대여론을 유도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과정(2012.11.14.)에서 이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당장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책 사안별로 검토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올 1월 국토해양부 택시산업 팀장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재정지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향후 정부와 국회가 정책 입안 시 사안별로 소요예산을 엄격히 책정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없는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반대여론을 조장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택시업계는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은 단순히 재정지원만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택시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을 혁신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30만 택시종사자들은 국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을 달게 받고 깊은 성찰로 아래와 같이 대국민 5대 실천약속을 선언합니다.
1. 우리는 택시 감차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하고 자구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개정안 제11조는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적극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정부가 책임지고 택시감차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법 이전에 감차가 더 시급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안의 기초적인 사실조차 뒤집는 억지입니다.
2. 우리는 전 산업 중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사가 합심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택시 대중교통법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과 양극화 해소가 입법취지입니다. 사업주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차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며 서비스 질이 좋아지면 노사간에 배분할 수입금이 커지고, 장시간 근로와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생활안정을 실현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3. 우리는 승차거부?부당요금ㆍ택시범죄ㆍ교통사고ㆍ도급택시 등 택시불편과 택시불안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골탈태하여 국민여러분들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는 국민여러분의 혈세를 낭비하거나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자구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여러분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5. 우리는 국민여러분이 부담하신 택시요금을 질 좋은 서비스로 국민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 법으로 택시의 오랜 고질적 병폐가 당장 개선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병폐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국민 여러분의 질타를 엄중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무관심?무책임 속에 몰락해 버린 택시산업은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 요구는 우리 100만 택시가족을 다시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했었고,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으로 인식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100만 택시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며,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출발부터 깨지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위헌의 소지도 없고, 도저히 집행 불가능한 법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정부가 택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우리의 외침과 눈물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더 이상 자생할 능력도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서울광장에 모여 외친 100만 택시가족의 처절한 함성과 생존의 몸부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하루속히 대중교통법을 공포하여, 더불어 사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2013. 1. 1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번은 좀 헛소리 같은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