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후보자 공금으로 펀드투자의혹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3.01.23 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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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본인의 MMF 계좌로 '이체'한 의혹이 들어나 

22일 21시 KBS 뉴스에서 단독보도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01157&SEARCH_CHK=VIEW&PREV_REQ_URL=%2Fnews%2FNewsView.do&SEARCH_PAGE_NO=1&SEARCH_CONTENTS=0001&SEARCH_DATE=2013.01.22&SEARCH_DATE_TYPE=DATE&SEARCH_MODE=listByDate&SEARCH_SECTION=0001&SEARCH_CATEGORY=0003


이와 관련하여 KBS 보도가 있기 전 오전 청문회에서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의원의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경리담당)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침을 이동흡후보자에게 재판관 시절 전달했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issue/429/newsview?issueId=429&newsid=20130122120308814


※ 여기서 특정업무경비란 재판과 관련된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로 월정지책금과 달리 공금입니다. 그 목적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령 예를 들면

    헌법소원 재판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데 소요되는 식사경비 같은 것을 포함하는

    과거에는 흔히 '판공비'라고 불리었던  경비 입니다. 다만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외 별도로  이동흡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월 약 400만원, 재판관으로 재임기간

    중 3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전날(21일) 이동흡 후보자는 이 계좌를 통해 보험금 카드값, 보험료 등을 결재하여

    공금횡령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개인 계좌로 다른 소득이 있어 횡령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0601.html


위와 관련하여 급기야 22일 저녁에는 KBS의 보도(맨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집중추궁하자

이동흡후보자가 해명을 하면서도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계좌와 MMF 계좌 거래가 있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29275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122220106647&RIGHT_REPLY=R5



MMF , 즉 머니마켓펀드는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여기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초단기금융상품

입니다. MMF는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하루 뒤에 찾아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CMA와 유사하지만 결재기능과 자산관리기능이 없는 것이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특정업무경비를 이동흡후보자 소유의 MMF 계좌로

이체하여 펀드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KBS가 22일 저녁 단독보도를 했습니다.(맨위)

여기에 대해 이동흡후보자의 대답이 이상한데 그것을 부인하면서도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동흡후보자의 대답이 맞고 그러한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면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처는

별도로 논의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자놀이를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동흡후보자는 존경 받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고 싶다면 의혹을 확실히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보수적인 재판관 중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자기 전 인터넷 신문을 살펴보다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어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 새누리당에 놀랍니다. 저런 분을 별 하자가 없다니요....

http://media.daum.net/issue/429/newsview?issueId=429&newsid=201301212227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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