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대화록 내용확인 했다

땅크나가신다 작성일 13.01.23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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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잠정 결론…25일부터 정문헌 의원 등 피고발인 조사

'NLL(북방한계선) 발언 대화록'과 관련해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해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정원이 제출한 NLL 발언 관련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이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록물은 여야 합의 없이 공공기관장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자료 열람ㆍ제출을 할 수 있다. 0

검찰은 그간 대통령 기록관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해 대화록 발췌본의 법적 성격을 따져왔다.

검찰은 해당 발췌본이 국정원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자체 보유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핵심이 대화록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열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도 내부적으로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검찰은 오는 25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피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상대로 대화록 존재 여부와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고발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추가 고발했다.

<동아닷컴>

 

이제 정말 얼마안남았네

문재인이든 정문헌이든 손모가지 한쪽이 날라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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