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2년

BUBIBU 작성일 13.01.24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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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거론’ 이상득 前의원 징역 3년 선고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78)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임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의원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7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정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도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근무했던 코오롱그룹에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등 총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전 의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다음 달 설 전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된다. 사면 대상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전 의원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검찰과 이 전 의원 모두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후 청와대가 특사를 단행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임기 말 특사에 대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새누리당 내부의 부정적 시각와 야당·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실제 청와대가 특사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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