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야

노게인2 작성일 13.02.04 13:29:04
댓글 71조회 737추천 3

반말 싫으신 분은 뒤로가기!





안녕

친절한 짱공 유저들의 신고덕에 아뒤 정지 당한뒤 눈팅만 하던 노게인이야

나름 올드멤버인데.. 기억하는 사람 있을듯


요새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오늘은 특히 관심가는 주제가 있길래 

이렇게 재가입까지해서 글 남긴다




<국정원녀>



1. 신고당시 경찰관의 강제진입 타당성 여부



이거 나름 뜨거운 이슈던데... 엊그제 친척동생과 치맥먹으면서도 이걸로 한참 얘기했는데...

나름 알아듣기 쉽게 내 의견을 말해줄게

귀찮은 사람은 진한 부분만 읽어도 되



(1) 경찰작용의 근본적인 성질이 뭘까?

경찰작용은 니들이 딱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에게 존나 침해적인 작용이야

물론 교통관리해주고, 순찰돌아주고, 방범진단해주고... 요런건 국민들에게 수익적인 작용이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지하고,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딱지떼고... 대다수 경찰활동이 

그 상대방의 자유와 이익을 제한하는 침익적인 활동이지

그래서 경찰활동은 다른 공권력 활동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2) 그렇다면, 국정원녀 집을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가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경찰작용 전체를 개괄적으로 분류해보면


경찰강제 a) 강제집행 (미리 경찰의무를 명령하고 국민이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b) 즉시강제 (미리 명령할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해서 미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경찰허가 등


요딴식인데... 

니들도 딱 보니까 알겠지? 국정원녀 문을 따고 들어가는건 '경찰상 b) 즉시강제'에 해당

           

이제 중요한건데, 즉시강제에 대한 기본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야 경직법이라고도 하지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니깐 이론의 여지가 없어




(3) 그럼 경직법의 해당 조문을 좀 더 자세히 볼까?


우선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6.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요건 '일반적 수권조항' 또는 '개괄적 수권조항' 이라고 불리는 조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록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경찰관이 판단해서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요런뜻이야


좀 더 이번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문으로는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문들의 포인트는

첫째, '의무규정'이 아니라' 가능규정'이란 점

무슨말이냐면,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able), 해야만 하는것(must)이 아니란 말씀

즉, "재량"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재량에 대한 판단은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최우선적인 판단 주체일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쯤되면, 분명히 "그럼 경찰관 꼴리는대로 눈앞에서 불법이 판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도 된다는 소리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거야

좋은 지적이야

계속 설명해줄게




(4) 경찰개입청구권


요건 원래 행정법에서 나온 개념인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위와 같이 행정기관의 부작위나 거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인을 막기 위해서

앞서 말한 재량이 0으로 수축할 때 생기는 권리야


예를 들어, 불량배가 막 친구를 두들겨 패고 있어서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이 왔는데...

불량배가 ufc 김동현급이야.. 그래서 쫄아서 아무 조치도 안해주고 돌아간다???

요럴때는 경찰관의 재량이 0으로 수축되고, 무조건 경찰력을 발동해야 되는거야


이런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재량행위일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해야 되고, 그 판단 기준은

생명, 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 존재할 것 / 다른 법익에 소홀함 없이 경찰관이 충분히 그 구체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 / 민사소송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불충분 할 것 등 


머리 아프지??


곧 결론을 알려줄게




(4) 자!

이제 니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라고 가정해보자!


민주당 : 이 안에서 지금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중이다!

경찰관 : 그래?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민주당 : 우리가 가진 첩보에 의하면 확실한 정보니까 어서 문을 열어봐!

경찰관 : 첩보? 누가 알려준건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민주당 : 확실한 첩보라니깐! 문 좀 따봐!

경찰관 : 객관적인 증거를 알려줘야 문을 따지!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평상시라면 내가 쫄아서 문을 열었겠지만, 잘못 열었다간 나 완전 좇됨

민주당 : 확실한 첩보가 있어! 

경찰관 : 그니깐 그게 어떤 첩본데?


이러고 있던거야


민주당에서 그들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자나




(5) 결론적으로, 

경찰관이 국정원녀 현관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찰작용의 성질과 즉시강제의 법적 한계를 고려했을 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고로, 안따고 들어갔으니 천만다행

만약,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위법한 경찰작용으로 좇망할 뻔




(6)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고자, 미리 QnA 제공한다


- 결론적으로 그 안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느냐

=> 불법선거운동 여부는 아직 판단중인 사안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 판단이 중요한거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경찰관 몫이 아니다

이건 마치, 무고한 시민을 잡아 족쳤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죄인이 맞으면 ok 라고 주장하는 꼴이야


- 사소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필히 문을 열어서 확인해봤어야 하는거 아니냐

=> 사소하건 중요하건, 법에 따라 집행한다면 문제될 것 없지

기억하지? 오원춘이 그 지랄했을 때, 경찰관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시민도 다수라는거

어쩔 수 없는거야

법대로 해야지





아 길게 쓰려고 했는데 점심 먹으니 귀찮아 진다

특히 저기 밑에 "법적인건 잘 모르겠지만, 상식으로 판단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하자






이후 시간이 된다면

<국정원녀>

1. 신고당시 경찰관의 강제진입 타당성 여부  -  오늘

2. 국정원녀의 고소미 스킬에 대한 평가

<법과 상식>


뭐 이런거 얘기해줄게




안녕~


노게인2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