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근거로 국정원녀 집에 출입할 수 있다는 쪼다들 보거라
근거 조문이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1)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2)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3)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씩 반박해준다
1) 정보출처를 밝히지 못한 민주당 관계자의 신고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신고자인 민주당에서 범죄혐의의 근거조차 숨기고 있는 마당에 범죄혐의의 소명이 이뤄질 수 없다
3) 국정원녀는 현행범이 아니다
부가 설명 해준다
1) 민주당측에서 애초에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증거"를 제시했다면 충분히 강제진입 가능하다
누누히 얘기했듯, 범죄를 의심하게 된 근거조차 숨기면서 신고하는게 정상이냐??
2) 선관위에서 현장에 나온 이유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나온 것이지,
선관위의 출동만으로 선거법위반이 "소명"된게 아니다
경찰관이 출동만 하면 모두 유죄냐???
선관위나 경찰이나 똑같이 민주당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출동한 것일 뿐이다
3) 그냥 니들의 부족한 대가리에 들어있는 "현행범"의 개념을 떠올리지 마라
그건 상식이 아니라 무식이다
현행범 :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
준현행범 : 범인으로 호창되며 추적되고 있는 자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충분히 인정가능한 흉기 등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 누구임의 물음에 도망하려 하는 자
현행범은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으로 그 범위를 엄청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친 선생이 교장실에 쳐들어가서 칼부림을 하고나서 약 40분 후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선생이 교무실로 자리를 옮긴채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하다
즉, 이번 사안에서 현행범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민주당에서 직접 국정원녀가 불법행위를 하는것을
목격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그런게 있을리 없었다
오직 "공개할 수 없는" 첩보만이 있을뿐
야이 쪼다들아
제발 그만 우겨라
선거법을 근거로 국정원녀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미 목 날아가고 언론에서도 존나 크게 떠들었을거야
법과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강제진입 여부는 국정원녀 사건의 핵심도 아닐뿐 아니라
당연한 법집행일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