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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활기찬 아침이야
저 밑에 영장을 경찰이 작성한다는 빠가가 수사 어쩌고 설레발이를 쳐 놨네??
쉽게 가자
자세히 써줘도 못알아 처먹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구속수사함이 타당하다"
위의 명제는 맞는말이야
근데 좀만 자세히 들여다 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범죄자"
야이 빠가들아
영장신청을 하네, 마네
구속을 하네, 마네
그 전에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할거 아냐??????????
만약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영장까지 갈 필요도 없이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도 되는거야
근데 꼴랑 민주당의 신고만으로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출처를 알려주지 않는 자신들의 첩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_-;;
어휴 등신들
니들이 증명할 문제는
"당시 정황상 국정원녀의 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이거야
애초에 이게 증명이 안되면
영장도 불가능한거고, 즉시강제도 불가능한거고
하긴....
영장을 경찰이 작성한다는 수준의 무식한 놈들한테 무슨 답을....
암튼 오늘도 건승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