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게인2야 쉽게 국정원녀의 데이터증거에 대해서 말헤줄게

BUBIBU 작성일 13.02.05 1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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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잠깐 공부할때 익힌 데이터 증거 관련한 지식가지고

상식적인 의미만 가지고 말해줄께


니식대로 증거가 있어야 강제수사든 뭐든 할수 있다고 치자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증거는 데이터증거였다

그리고 데이터증거는 국정원녀의 PC에 있는거고

그리고 데이터증거는 한번 소멸되면 절대로 복구 못시켜

여기기까진 이해하겠제?


자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국정원녀가 집에 문을 안열어줘..

어떻게할래?

안열어주니까 철수할래?


설명해줄게

데이터증거라는건 물적증거랑 다르게 제거가 용이하다는게 함정이야

물적증거는 어떤게 있을까?

범죄에 따라다르겠지만 지문..혈흔..CCTV..통화내역등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네트워크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데이터증거밖에 없거든

그 데이터증거만 소멸시킨다면 범죄를 입증할 방법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거야

이해하겠어?


다른예를 들어줄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봐

경찰은 어떤 A라는 해커가 네이버툴바 업데이트서버를 공격하기 위해 정보를 모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어

그리고 어느날 네이버툴바의 업데이트서버가 공격당한거야

그럼 A가 유력한 용의자중 한명이 되는거야

그리고 경찰은 A씨의 집주소를 찾아간거야

여기서 문제가 생겨....

노게인2 니식대로 본다면 정황만 있을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꺼야

혹은 고작해야 집안에 A씨가 있는지 확인하는정도(임의수사)이겠지...

위에도 말했지만 데이터증거는 한번 소멸되면 절대로 복구 못시켜

결국 A라는 해커는 증거를 지우고난뒤 PC를 준다고 해도

이미 지워진 증거로는 A가 네이버툴바의 업데이트서버를 해킹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알 방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거야


결국 노게인2 니말대로라면 사이버범죄는 절대로 체포할수을 뿐더러 방안에서 안나오거나 데이터증거만 삭제한다면

신이라도 그 사람이 범죄인걸 증멸할 방법은 없는거야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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