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증] 4.19 혁명 기념관 선언문 읽어보기 !!!!!!!!!!
4.19 정신 계승
4.19 선언문 (서울대학교 문리과 학생회)
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깊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薄土)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오늘의 우리는 자신들의 지성과 양심의 엄숙한 명령으로 하여 사악과 잔학의 현상을 규탄(糾彈),광정(匡正) 하려는 주체적 판단과 사명감의 발로임을 떳떳이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지성은 암담한 이 거리의 현상이 민주와 자유를 위장한 전제주의의 표독한 전횡(傳橫)에 기인한 것임을 단정한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이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도 민중 앞에 군림하던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헤슬픈 것임을 교시(敎示)한다.
한국의 일천한 대학사가 적색전제(赤色專制)에의 항의를 가장 높은 영광으로 우리는 자부한다.
근대적 민주주의의 기간은 자유다. 우리에게서 자유는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송두리째 박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의 혜안으로 직시한다.
이제 막 자유의 전장(戰場)엔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정당히 가져야 할 권리를 탈환하기 위한 자유의 투쟁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가고 있다.
자유의 전역(全域)은 바야흐로 풍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 을 발벗었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의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壟斷)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사상의 자유의 불빛을 무시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하여 깜빡이던 빛조차 사라졌다.
긴 칠흑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시(懺屍)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裸像)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하와 폭력으로써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구(學究)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중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打手)의 일익(一翼)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을 뒷골목에서 용기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 1960년 4월 19일,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학생 일동 -
4.25 시국선언문 / 대학교수단
부정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
이번 4.19 의거는 이 나라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이다. 이에대한 철저한 광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이 비상시국에 대비하여 전국 대학교수들의 양심에 호소하여 좌와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 불의에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데모에 총탄, 폭력을 기탄없이 가함은 민주와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었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의 횡포로써 이 민족적인 대참극과 치욕을 초래한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국회의원 및 대법관들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과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힘들 것이다.
5.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주모자들은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형하라.
8.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석방하라. 설령 구금된 학생 중에서 파괴와 폭행의 범행이 있었더라도 동료의 피살에 흥분한 비정상 상태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행이 본의 아닌 까닭이다.
10.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11. 학원의 정치도구화를 포기하라.
12. 곡학아세 하는 사이비 학자와 정치도구화 된 소위 문화, 예술인을 배격한다.
13. 학생 제군은 38선 이북에서 호시탐탐 공산도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백퍼센트 선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한 38선 이남에서는 반공의 명의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제군들이 흘린 피의 정치도구화를 조심하라.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켜서 속히 학업의 본연으로 돌아오라.
1960년 4월 25일 대학교수단
뭐가 불법인가? 무엇이 국민이 행할 권리인가? 진정 무엇이 이 시국에 필요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