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녀 사건정리

BUBIBU 작성일 13.02.06 17:48:36
댓글 1조회 665추천 0

이번 국정원녀의 직업은 국정원소속이고 종북성향의 사이트를 감시하는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종북 성향이 짙은 글 , 해외 IP를 이용해 추천을 많이 받은 진보 성향의 글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녀를 편하게 김모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건 초기(앞에 구질한 사건 다 뺏음)

1. 민주당의 신고로 경찰, 선관위와 함께 김모씨의 집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2. 김모씨는 자신의 직업을 부인하게 됩니다

3. 몇시간후 국정원소속이라는게 밝혀짐

4. 그후 몇시간 버티기 들어갔습니다


---사건초기에서부터 문제점을 찾아보죠---

짱공에서의 논란의 핵심은 경찰이 국정원녀의 집을 강제 압수수색할수있는냐 없느냐 하는것입니다

법률 다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예를들면)

경찰이 누군가의 신고로 주부도박단이 가정집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경찰은 출동을 하겠죠

하지만 몇몇분들의 말로 물증이 없으면 수사할수 없다고 한다면

이 도박단은 절대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간단하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인 화투나 카드는 집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든게 장난같나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그것도 2013년에 일어난 따끈한 사건이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8000054&md=20130131005141_AN

#사건요약 : 상습주부도박단을 112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도박판 현장을 급습해 장부와 판돈 870여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비슷한 사건으로(2012년도에 일어난사건입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3286

#사건요약 : 오전 1시 30분께 사찰 법당안에서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판돈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두사건에서 경찰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112신고전화뿐이죠

어떻게 경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범인을 체포 할수 있었을까요?

또한 경찰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을까요? 그것도 전화신고하나만으로요..


국정원녀 사건으로 돌아오죠

민주당의 신고는 아마 이랬을겁니다

"국정원소속의 직원 50명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민주당대선후보를 비방하고 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직원50명이 없다는걸 확인하고 국정원직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민주당의 제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현행범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고 단정지었습니다

근대 함정이 있죠 

인터넷에서 민주당대선후보를 비방하는건 직원50명이 같은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클릭한번이나 전화한통이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수 있는데 굳이 직원50명이 같은자리에 모여있어야 할이유는 없는거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였다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는 컴퓨터가 되는것임에도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거죠

결정적인 증거는 조사하지 않았죠

그리고 김모씨가 자신의 집을 열어줄때까지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충분히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후폭풍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이죠


사건 중반으로 가볼까요

김모씨가 집에 문을 안열고 수십시간이 지났습니다

김모씨가 국정원직원이고 IP추적등의 기술을 토대로 네트워크 기술을 본다면 로그기록을 지우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있었을겁니다(그것도 디테일하게요)

복구가 가능하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삭제한 쿠키를 복구하였다는 애기는 아직 못들어봤네요

또한 김모씨의 네트워크기술이면 지능형범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능형범죄란 다른 IP를 이용해서 댓글다는 방법 등...

추적을 회피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를수있다는겁니다

제가 컴퓨터공부를 한 조금이 지식으로 봤을때

이번사건에서 김모씨의 PC에서는 아마 아무것도 발견하기 힘들껍니다

증거가 처음부터 없었거나(로그기록삭제등을 하지않았다), 증거를 인멸시켰을 텐데 이미 수십시간이 지나면서

알수없게 되었지요..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아마 오유서버의 기록을 뒤지면 가능하겠죠...

근대 엄청난 시간이 걸릴겁니다(인력에 따라 다르나 최소 1년은 잡아야되겠죠)

하나 이방법도 불가능 할겁니다

오유같은서버에서 모든 로그기록을 다 저장하고 있지는 않을테니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초기수사는 잘못되었다는 것

김모씨의 집은 경찰은 충분히 강제압수수색할수 있었으나 하지않았다는 것 ,

김모씨가 아닌 국정원이 개입하였느냐는 증거가없거나 증거인멸로 알수없다는 것

이미 김모씨가 집안에서 혼자있는시간동안 증거가 인멸되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김모씨를 죄를 입증하기는것 또한 증거가없거나 증거인멸로 알수없다는 것



-------------------------------------------------------------------------------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유에 글을 추적하는것은 가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유에 글이나 댓글을 작성시 IP의 C클래스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약 시(도시)까지는 충분히 알수 있기때문입니다. (국가분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오유 IP추적한다고 아이디까지 만들이유는 없죠..(이것도 좀 수상합니다)

BUBIBU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