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이 아닌걸 떡검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과정으로 증거를 취득한 정황이 있어도 국회의원 직무상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서 무죄 인정됨. 단 실명을 써가며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한데에 따른 통비법 위반은 면책사항이 아님. 통비법 개정안(벌금형 추가 =의원직 유지가능) 통과 후에 판결해달라고 여야의원이 탄원서 제출. 법원이 씹고 최소형벌이 집유인 현행법으로 판결.
틀린점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