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가 정리 해줄꼐.

따라라라 작성일 13.02.14 1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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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안기부 x파일이라고 공개가 되지.

그런데 회찬이 형이 x파일에 떡검의 실명(안강민)을 보도자료로 내보내게 되지.

그런데 사실은 조또 x파일에는 실명이 공개가 된 적이 없는 거야.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빡이치지. 나 아니었당께. 하면서

1. 회찬이 형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해버리지.

2, 게다가 그것을 불법도청으로 알아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지.

일단 법원은 1. 사항에 대한 것은 무죄를 때려버려.

그럴수도 있다. 이거지.

2. 사항에 대한 것은 중대하다고 여기지만 이것도 또한 면책특권을 이용한 행위라고 무죄를 때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3.보도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린다 이거야.

-국회 발언 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대상이 한정돼 있고 보도자료를 받은 언론사가 각자 책임하에 선별해 게재하는 데 반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일반인에게 여과없이 전달된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즉 기자들에 의하여 한번 걸려지게 놔두지를 않고 다이렉트로 인터넷으로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지.

 

4.게다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떡검 실명을 공개한 것 또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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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나도 이거 보면서 뭔소리 인지를 모르겠다...

불법도청은 면책사유라면서 그것을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올렸다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니...

게다가 이미 대중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래매.....

좀더 신중하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

정말 기괴하다...

차라리 불법도청으로 쳐 넣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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