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71) 씨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id=0006096434&mid=shm&oid=001&sid1=102&nh=20130215160548
ㅋㅋ예전에 지만원 집행유예 생각나네
그래도 다행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