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소액… 차명계좌 아니다"■ 조현오 前경찰청장 법정구속 조 前청장, 예상 못한 듯 당황… 판사 부인은 탤런트 윤유선씨
거액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발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20일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차명계좌 발언은 진실"이라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사망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 발언의 근거에 대해 "2010년 3월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 만한 유력 인사에게서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고, 그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박모 비서관과 윤모 행정관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4개에 대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4개 계좌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용도로 쓰인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