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영선 기자=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와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한 유학·이민알선업체 대표 2명은 징역 1년∼1년2월을 선고받았다.
김경애 판사는 “일부 부유층의 범행으로 한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자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19일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1명에 대해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 며느리, D기업 상무 며느리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학부모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학원 대표 등에게 4000만~1억5000만원을 주고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국가 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