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실루엣 사진을 범죄자 보도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수MBC의 보도팀장과 영상제작팀장이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아무개 보도팀장과 양아무개 영상제작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5개월 징계도 받았다. 이 보도를 담당했던 카메라 기자 역시 경위서를 작성했고 여수MBC 뉴스를 받은 MBC본사의 네트워크 부장도 인사위에 회부됐다. 여수MBC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직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관리 책임이기도 하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전 보도팀장은 직위를 맡은 지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수MBC 내에서는 다소 당황해 하면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온다. 전 팀장과 양 영상제작팀장의 재심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MBC는 지난 8일 <뉴스데스크>에서 1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사립대 설립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석방됐다는 리포트를 내보내며 문 의원의 실루엣 사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