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단순히 삥 뜯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3.03.09 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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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 특히 흡연가 분들이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담배값 인상은 흡연자를

단순히 삥 뜯는 수준의 그런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담배값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인·청소년의 흡연율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담배가격의 상승 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담배가격 상승 자체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 담배가격의 인상이 아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이다. 

먼저 현재 담배가격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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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보면 담배의 기본가격은 950원(세금 1550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담배제조의 원가 뿐 아니라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제조사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550원 정도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세원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지방세이거나 목적세(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을 위해서만 쓸수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금의 구조가 담배소비세는 82%, 국민건강증진기금 224% 인상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 2000원의 인상분 중 1500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500원은 지방재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인상분의 3/4 정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엇인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거두는 일종의 목적세입니다.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인상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에 쓰일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흡연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에 대한 세원을 마련한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 없는 생각입니다. 현 근거법령상에서 그런 일은 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세금이 비흡연 정책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사업에는 분명히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에도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가만한다면 건강증진기금의 존재는 흡연자로서는

납득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그 부담비용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지 

담배가격의 인상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의 성인흡연율 OECD 국가 중 2번째,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대단히 낮은 담배가격수준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666112)


현재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여, 야 공조)의 담배세 인상의 가장 중요한 논리는 우리나라의 성인흡연율 및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낮은 담배가격 수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실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너무 낮다며 담배가격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11/h2012111302323091560.htm)


그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의 수준은 정말 어느 정도 일까요??

담배는 기호식품으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단순 물가 대비 담배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기준은 그 나라의 개인 소득 수준에 대비한 담배가격일 것입니다. 

1인당 GDP로 분석한 국제 담배가격 수준은 3700원 정도입니다. 이 분석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60개국 중 15번째로

싼 나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경우 1인당 GDP가 우리나라와 1만불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담배가격은

무려 15000원 수준입니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77005)


흡연가분들이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논리에 정면으로 대응하려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논리를 계발해야 합니다. 즉 담배가격의 인상 없이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던지 혹은 담배가격과 흡연율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의 논리는 담배가격의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을 표면으로 내세우면서도

그로 인해 얻어지는 복지재원을 노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흡연자분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더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흡연자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담배가격 인상 관련 법안이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0원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물가안정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새누리당

이라는 점은 흡연자분들이 잘 생각해보아야 될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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