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소크라데쓰 작성일 13.04.22 0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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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하는 경우에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서 벌을 감면해줄 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그만큼 벌을 가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만약 법이 가해자가 미성년인 것만 고려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법이 미성년자라는 요소에 대해 피해자를 차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들이 미성년자의 범죄로부터 법의 보호를 덜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미성년자들끼리 생활하는 시간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가해자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차별은 사실상 더욱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행한 범죄에 있어서, 미성년 가해자란 점에 대한 감면과 미성년 피해자란 점에 대한 가중이 동시에 고려되어 상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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