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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일제강점기와 일제의 침략야욕에 반하는 저항적 민족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당위적 정의'인 것이고,
현상적 정의로서 역사를 봤을 때, 당시 주권을 가진 조국이 부재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며,
현실적 열망과 달리 진주만 공습이 없었다면 일제의 패망후 대한독립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조차 불가한 상황이었다.
쉽게 말하면 이거지. 용서하지 말아야할 대상과 용서해주어야할 대상을 나누어 생각하라는 얘기다.
우리가 용서하지 말아야하고 인정하지 않아야하는 당위적 정의로 판단할 대상은 일제의 침략행위와 주권훼손 행위이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현시적 법효력을 따지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일제가 강점기시절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민족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다면 이것은 현시점 명백한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법리로서 인정하지 못할 일이며, 사후적으로 현시점에서 일제의 판결 효력을 소각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그 당시를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이고 객관적 평가는 이와는 달라야된다. 매국과 식민지화의 직접적인 귀책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오히려 조선인 군관으로서 만주국에서 조선인 군관의 비차별적 대우를 바라고 근무했던 장교들까지 저 당위적 법리에 포섭시키기에는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많은 예외를 두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지.
무엇보다 박정희와 같은 만주군 장교들의 경우에는 해방 이후 광복군에서도 받아주었던 적이 있다.
당위적 정의를 이용해 파기시켜야할 일제의 잔재와 현상적 정의를 기반으로 포용해주어야할 식민지 하의 불운한 인물들에 대한 용서는 다른 문제이며 별개의 사안이고 법리적으로도 이 판결은 전자를 의미하는 일이지 후자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다.
현상과 당위를 구분하는게 올바른 역사인식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