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좀 궁금해져서, 이거저거 찾아봄.........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에서 보다시피 공연히 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음으로서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을 제1의 구성요건으로 하되, 공연성이라 함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것이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일반적인 상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성질이기에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상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 (이 문장은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옴. 모욕죄에 대한 위헌소원 관련) 예를 들어, 이런 판례도 있는데, 경찰이 너 불심검문좀 하자, 해서 "개객기야 조까고 싯빨 뭔넘의 불심검문" 이라고 '야밤에' '인적 드문 주택가에서' '일정거리에 떨어진 사람의 잠이 깰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모욕을 주었다고 할 경우에는 공연성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봄. 보통은 덧붙여 고의도 판단되는 상황. 책임성의 소재에서 의미가 있는? (관련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84575 ) 반면, 저잣거리에서 술쳐먹다 시비붙어 모욕죄 시비가 붙은 경우는 이러한 공연성의 요건을 증빙하기에 사건 자체가 경미한 수준이라서 대부분 서에서 그냥저냥 합의해결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함.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rkgod444&logNo=146738460&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
결과적으로, 곰곰탱구리님과 치노짱의 논쟁에서 결론은 둘다 옳은 측면이 있는데 아 다르고 어달라서 박터진데다 말 또한 곱지 않아 감정시비까지 붙은 거 같음.
인터넷에서의 문자, 기호 등등에도 모욕죄가 적용되고 일단 증거로써 충족된다고 볼 수는 있음. 그러나 곰곰탱구리님이 풀어놓은 기본지식, 즉, 범죄의 성립에서 1. 구성요건이 있어야 하고2. 위법성이 있고3. 책임성이 있는 행위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범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치노짱님의 판단처럼 될 지 곰곰탱구리님의 판단처럼 될지는 실제상황 벌어지고 뚜껑 까봐야 알 수 있는 상황. -_-;;;;;;; 치노짱님의 판단처럼 술먹다 시비붙어 욕지거리 한 꼴로 판단이 될 것인가, 곰곰탱구리님의 법적 개념으로 원칙감 투철한 판단이 될 것인가, 이걸 논쟁으로 해봐야 끝도 안날 것 같음...............인생극장 같은 ㅋㅋㅋ
슬슬 정리들 하시지요 참고로 제가 틀린 거 있으면 또 말씀해주시고 쌈박질 말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