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종판결이고 나발이고
성추행자체가 어디를 터지한게 문제가 아니라 성추행당한사람이 성적 수치심이 들 경우 발생하는게 원칙이다
이미 청와대 공식입장은 윤창중이 인턴직원의 엉덩이를 터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인턴직원도 청와대의 입장이랑 다를게 없는게 현실인거지
여기에서 윤창중만 입장이 다른데...
자 현실적으로 보자
이미 윤창중이 허리를 쳤던 엉덩이를 쳤던 인턴직원이 성적수치심을 들었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고
현시점에서 이미 윤창중이 물의를 일으킨건 사실이다. 그것도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는 국가적인 행사에서 말이지
여기서 윤창중이 무죄라고 선고 되더라도 대통령방미중에서 물의를 일으킨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0번 다시봐도 청와대의 발빠른 대처는 잘한거지
물론 청와대도 욕먹을껀 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