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FDNN님과 황제네로님의 토론은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30929581&code=950201
음........개인적으로 먼저 사태를 잘 짚어 보는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링크에 있는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착각했던 게 고소미 먹인 자와 비리공무원이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만
고소를 한 것은 강남구청의 경제과장이고, 비리는 강남구 건축과 소속공무원이 저지른 것이었다더군요.
그와 관련해서, 공무수행중인 후배와 카톡을 통해 조언도 구해본 결과,
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지점은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 분의 토론 지점과 좀 더 다른 각도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했다면
구청 급에서 대응해 위헌소지까지 가도 될 터인데
왜 간부 하나가 굳이 박원순 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인가?
(실제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명박이 때라 생각되는데,
청계천 사업 관련 감사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서울시 급으로 나서서 위헌판결 받아낸 사례.)
이런 지점을 볼 수 있도록 일깨워준 것이, 후배가 말해준 내용이었습니다.
후배가 알고 있는 선상에서는, 구청도 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감사가 가능하고,
오세훈 시장 때도 감찰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강남구청 급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워서 침뱉는 격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사에서 보듯,
이 경제과장이라는 사람은 구와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주도한 거라고 합니다.
즉, 강남구청 정도의 급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나름 법에 밝다는 놈 하나가 갑툭튀한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문제제기라고 봅시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감찰규정이란 것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각 시.도지사의 감찰과 감사업무에 대한 권한이 나오는데,
이를 봐도 박원순의 감찰팀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보를 받았다고 하고, 그에 따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됐다, 라고 하면 행정감찰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저런 걸 알만한 자가 지자체 간의 권한을 들먹여서
그것도 감찰팀의 업무내용이 아닌 박원순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다?
이러한 측면으로 다가가면,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박원순 찔러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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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아래는 추측이므로, 깊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여정부, 건설족의 덫에 걸리다' 라는 서적에서 본 바를 대강 배경으로 하여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배후에는 박원순 때문에 재미를 못본 사람들이 부추기건 발을 들이건 관여가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사뭇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