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증언 증거만 검토하면 된다?

소크라데쓰 작성일 13.05.29 18: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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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밝혀진 자료 중 유네스코 등재자료만 해도 분량이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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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3종류로 대별된다.

첫째,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행정 문서,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은 당시 국가 체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사건 당시와 그 후 현장 공무원들에 의해 기록된 상황일지 등의 자료 등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보상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통해 당시의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단체들이 작성한 문건과 개인이 작성한 일기, 기자들이 작성한 취재수첩 등이다. 각종 성명서, 선언문, 대자보, 일기장과 취재수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진 기자들과 외국 특파원들이 촬영한 사진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광주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증언 테이프 등도 포함된다.

셋째,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 종료된 후 군사정부 하에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와 법원 등에서 생산된 자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국무성과 국방부 사이에 오고 간 전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총 9주제로 구분되어 있고, 기록문서철 4,271권, 85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 컷, 사진 1,733점 등이다.

(1)국가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소장)
(2)군사법기관재판자료,김대중내란음모사건자료(육군본부 소장)
(3)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 선언문, 취재수첩, 일기(광주광역시 소장)
(4)흑백필름, 사진(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소장)
(5)시민들의 기록과 증언(5.18기념재단 소장)
(6)피해자들의 병원치료기록(광주광역시 소장)
(7)국회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회의록(국회도서관 소장)
(8)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광주광역시 소장)
(9)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미국 국무성, 국방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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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랫글에서 말했다시피,
팩트를 검토할 때 팩트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죠.

5.18이 폭동이라면서 일베 게시판에 끄적거리는 일반인들이, 이 자료 다 검토하고 내리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5.18과 관련된 저 많은 팩트 중에 몇개의 팩트만 끄집어 내서 결론낸 겁니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결론은 이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새로 밝혀진 팩트가 있다구요? 그럼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결론 내리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위의 저 팩트들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인 불러서 증언을 듣는다구요? 기록문서철 4,271권, 858,900여 페이지, 네거티브 필름 2,017 컷, 사진 1,733점 등이다. 여기 기록된 증언이 과연 몇건 일까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팩트 우습게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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