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에 대하여..

따라라라 작성일 13.06.16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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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다는 것보단 여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올릴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을 포함하여 육법이 존재합니다.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만큼 형법에 대한 절차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형사법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한 것을 법원에 이행하면

처음부터 정식절차에 따른 행동을 이행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형사 판결이 이행되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고소,고발이 이뤄짐 -> 경찰의 확인 -> 범죄사실 확인 ->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 -> 검사는 범죄사실 확인

법리 판단 후 -> 판사에게 영장 신청 -> 판사 영장 발부.

 

즉 영장의 발부권한은 법원 판사에게 있습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만 존재할 뿐입니다.

 

흔히 기소라는 것이 바로 이 영장 발부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찮가지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장이 발부 되어야 기소가 가능하죠.

그런데 기소후 구속을 취하겠다면 구속영장이 되고, 기소후에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면 불구속 영장이 되는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해마다 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지 그 내용은 사실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보다 불구속 기소가 훨씬 많습니다.

흉악한 사건이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것만을 뉴스에서 다루니 사람들은 불구속 기소가 마치

그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여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소되었다.. 즉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 자체가 이미 검찰에서 그사람을 형사 판결에 보낼 준비를 끝맞췄다는

이야기 이죠.

 

구속 기소보다 불구속 기소가 훨씬 쉽습니다.

구속 기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의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을 할수가 있습니다.

 

구속 영장이라는 것은 형량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편리성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즉 구속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 인멸로 인한 수사의 심리를 방해를

제거하여 확정된 형벌의 집행을 하기 위한 제도 일 뿐입니다.

 

게다가 2개월이 고작이며 필요에 의해서라면

심급에 따라 2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구속된 상황에서 형사 판결이 끝나면 그에 대하여 징역기간에 포함을 시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것은 구속, 불구속은 단순히 법원의 편리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형량이나 범죄 사실, 범죄의 강도를 따지는 척도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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