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과반 만들어 줬더니 스스로 발목잡아
2013-03-06 12:37:24 Hit: 329 2012.4.11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종북/반역정치에 위기를 느낀 자유진영국민은 새누리당을 압도적 지지로 과반(152석)의석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박근혜대표와 새누리당은 자유진영 국민의 바램을 비웃듯이 총선치른지 3주일만인 2012.5.2일자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너트린 3/5 이상의결 원칙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통과시켜주어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종북정당에게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자 자청했다.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었음에도 자신의 발목을 잡는 악법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었다는것은 박근혜대표의 새누리당 내부에 많은 내부의적(종북)이 포진해 있음을 말해주는것 아니겠는가?
이제 국회선진화법은 폐기시키기도 쉽지 않다는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준다. 3/5이 찬성해야 하기에 모든 법안 하나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국민담화 통해 애원하고 매달리기만 해서도 안될 것이고, 종북야당에 뭔가 큼직한 당근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결국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될 뭔가를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이래서 나는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등이 정치권 전체가 한통속으로서 종북/반역을 위해 짜고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 뉴스에서는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놓은 김대중-김정일 6.15선언과 노무현-김정일 10.4선언의 실천의지를 피력한 공약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종북/반역정당에서 조기 실천요구 압박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핵3차실험쇼와 국회선진화법, 정부조직개편안 논란의 실상은 박근혜에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조기추진 명분을 주기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닐까? 박근혜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어쩔수 없이, 못이기는척 추진할거란 얘기다.
1998년 김대중 임기 초반, 악의축 북한체제가 붕괴직전이였는데 국민마저 속인 김대중의 대북긴급지원에 의해 기사회생 했다. 2013년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현재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다시한번 기사회생시키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나의 생각이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깨므로서 자유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악법중의 악법 '국회선진화법' 을 당장 폐기를 하므로서 결자해지 해야한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새누리당이 다수당 발목잡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 것이야 약속을 지키겠다며 통과시켜 줬는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지금 이 삽질의 댓가를 치르는 중이지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만이 아냐 앞으로 모든 법안이 소수당 반대한다면 통과 안된다
국회법에 직권상정이라는 말은 없어 상임위의 심사기간을 둔 조항은 있지 안건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올리지 않을 때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해버리면 그 기간이 끝나고난 다음 본회의로 안건을 올려버릴 수 있어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본회의에 올라가는거지
그런데 개정안에서 심사기간 규정을 바꾼거야 1.천재지변의 경우 2.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됐지 아무리 오랫동안 합의 안하고 질질 끌어도 교섭단체 한곳만 끝까지 반대하면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하게 된거야
그럼 이것 뿐일까? 본회의에서도 의석의 3분의 1만 차지하고 있으면 표결 절차를 밟을 수가 없게됐어 3분의1만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 해야하고 표결 못해 이걸 깨려면 5분의 3이 필요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의석을 3분의 1만 차지하면 (예산안 제외) 그 어떤 법안도 다 처리 못하게 할 수 있어 5분의 3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없다면 말이지…
이건 사실상 소수당에게 거부권을 준거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병신같은 규정들이지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야 다수결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직권상정 못하게 막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쳐도 무제한 표결연기를 가능하게 해서 우회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깨버린거야
정말 말도 안되는 게 뭐냐? 이 개정안 다시 개정하려면 사실상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지? 그런데 이 개정안 통과시킬 때는 의석의 절반 이상만 찬성해도 충분했지 (실제로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 실제로 127명이 찬성표 던져서 통과된 거야
127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개정안을 151명이 찬성해도 못바꾸는 웃기는 상황이야 왜 말이 안되는지 알겠노?
웰빙 기회주의가 얼마나 무섭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지 똑똑히 봐 멍청하게 찬성해줬다가 5년 내내 어떻게 당하는지 똑똑히 봐둬 자업자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