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397538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국정원의 정치 개입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행위를 알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직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6일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낸 바 있다.
일례로 진선미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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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줌마가 아직까지 묵묵부답인 가운데에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발의했는데 .
주된 내용은 내부고발자 신고 의무화.
수사권 제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
국회의 예산통제
를 들고 있지.
이정도면 국정원의 공정성이 강화될까?
나는 왠지 중심을 빗겨가는 법안이라는 느낌이 강해.
일단 내부고발자 신고 의무화. 국회의 예산통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다만 문제가 발생 할것 같은 경우에는 내부고발자의 보호문제와 지원문제 이겠지.
의무만을 만들고 그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는 다면 누가 나서서 내부 고발을 하겠어?
두번째는 국회의 예산문제.. 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음폐되어 행해지는 예산들을 과연 국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수사권 제한과 국내 보안정보 수집의 원칙적 폐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은데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만을 책임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기밀유출까지 잡아들이는 데
긴급한 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그들의 수사권만큼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국내 보안수집의 원칙적 폐지
이것도 어쩃든 국정원이라는 단체는 이름에 나와있듯이 정보원이라 국내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어.
하지만 그것을 아에 하지 못하게 원칙적 폐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어쨌든 개혁이라는 칼을 뽑아도 난감하기는 매 한가지라고 생각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