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같이 세법 연구 좀 하자.

따라라라 작성일 13.08.15 1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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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간만에 신문 기사보는 데 눈이 침침해져...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株式) 등도 포함된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5925&iid=24761706&oid=001&aid=0006429940&ptype=011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수정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총급여(실제 급여-비과세 소득)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평균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손댔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마술

기재부는 지난 13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이 5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55%(한도 50만원)를, 50만원이 넘으면 30%를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다. 소득에 비해 무거운 세금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일정 금액만큼 세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보통은 세액공제 금액이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16만원 높여주면 대다수 근로자들은 당초 세법개정안에서 16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셈법을 적용하면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는 평균 2천800만원을 소득공제받아 과세표준이 1천600만원, 평균 산출세액은 131만원이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평균 48만원이 빠져 결정세액은 83만원이 됐다.

수정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근로소득공제율 조정으로 총급여 4천400만원 근로자의 평균 소득공제액이 2천200만원으로 낮아진다. 평균 산출세액은 220만원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산출세액에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평균 71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만원을 빼면 실제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결정세액은 83만원으로 현행 세법상 내는 세금과 똑같다.

총급여 8천500만원인 직장인의 예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현행 세법상 자녀관련 300만원, 교육비 3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기부금 125만원 등 평균적으로 3천9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 산출세액이 590만원, 결정세액이 540만원이다.

수정 세법개정안대로라면 해당 항목들의 합계인 925만원 정도가 과세표준 금액에 합산된다. 이렇게 뽑은 산출세액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15%,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12%의 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평균 소득공제액은 2천900만원으로 감소하고, 과세표준은 5천600만원으로 뛰어 적용 소득세율이 24%로 상향조정된다.

그 결과 평균 산출세액이 824만원으로 상승해 결정세액(638만원)은 현행 세법에서보다 98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아오.. 머리 아파..

이거 사실상 증세 아니야?

소득세율이 올라버리는 거니까..

누구 세법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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