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정리해 본 이번 사태.

소크라데쓰 작성일 13.08.30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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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고 현행법상 적용되는 혐의가 있어서 기소 가능한 경우.

  -이 경우 재판만 지켜보면 됨.

 

2.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적용되는 혐의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녹취록 내용으로 이석기와 RO를 기소할 수는 없다. 그저 이걸 핑계삼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이용해 다른 혐의로 이석기와 RO 등등의 통진당 인사들을 기소할 것이다.

   그리고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므로 이석기와 RO는 국정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녹취록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므로, 국정원을 고소하기 힘들 것이다.

 

3. 녹취록 내용이 거짓인 경우.

  -이 경우 녹취록 내용으로 이석기와 RO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핑계삼아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이용해 다른 혐의로 이석기와 RO 등등의 통진당 인사들을 기소할 것이다. 즉 2번의 경우와 같음.

   그리고 녹취록 내용이 거짓이므로 이석기와 RO는 국정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과정에서 녹취록 내용이 허위 또는 왜곡된 것임을 밝힐 것이다. 이경우 국정원은 피소된다. 녹취록이 거짓임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 

 

 

1번 경우가 아니라면 통진당이 향후 국정원을 명예훼손으로 거는지를 잘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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