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461802
강창희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식 개회사에 이어 오후 2시 39분에 1차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단상에 오른 전상수 의사국장은 보고사항 중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일 먼저 보고했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처리에 필요한 첫 번째 과정인 국회 보고가 본회의가 열린 지 불과 46초 만에 끝난 것이다.
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반대토론을 했으나 의원석에서 약간의 고성이 있었을 뿐 큰 소란은 없었다.
이 의원의 체포 동의안 보고를 위한 이날 본회의가 진행된 시간은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표결로 결정한 시간을 포함해 총 8분 49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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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골때리는 부작용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62041
문재인 등 기권…이석기 등 진보당 상당수는 표결불참
일부 야당 의원들이 2일 정기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단순표결을 '이석기 체포동의안'과 헷갈리는 바람에 기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표결 직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바람에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를 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로 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64명 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압도적인 찬성률이기는 하지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 문재인 김용익 유성엽 은수미 도종환 이인영 임수경 의원이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당의 나머지 의원(이석기 오병윤 이상규 김선동)들은 아예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아 불참 처리됐다.
이들 중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상당수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표결로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원래 정기국회는 자동 개원되고 회기를 안건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표결을 하니까 '왜 하지? 김미희 의원 반대 표결을 하는 모양이지?'라고 하다가 기권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희 의원이 표결 직전 토론을 신청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양심에 따라 소신 있는 표결을 해줄 거라 굳게 믿는다"라며 안건을 혼동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역시 체포동의 문제와 관련해 기권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회기 결정안건 처리에서 민주당 의원 7명이 기권했다"고 비판해 여당에서도 이날 표결의 성격을 착각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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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그의사당이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