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신청한 구속영장 67건 중 43.2%인 29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시절인 06년과 07년, 경찰이 국보법 위반사건을 수사해 청구한 구속영장 23건 중 1건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영장청구라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경찰이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법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 이적규정 철회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표적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긴급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회원이 한 차례 검찰 조사 이후 바로 불구속 기소됐고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 4명은 곧바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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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으로 수틀리는 사람들 일단 잡아 가둬놓고 그 이후에 영장 신청, 만일 기각당하면 수사연장, 표적 수사, 압수수색...
이것이 우리나라 국보법의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