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605781&cp=nv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최하 10만원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이 6만여명에 달하고 그중 1만3000여명은 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30일 “현행 소득인정액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최소 기초연금액은 10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똑같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83만원(단독가구 기준)인데,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소득인정액 65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소득인정액 65만∼67만원은 18만원 등 구간별로 2만원씩 감액돼 75만원 때부터는 10만원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감액되면 소득 인정액 81만∼83만원 구간(1만3409명)은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하위 70%는 모든 노인이 아니라 실제 65%에 그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법정수급률 70%는 전체 노인인구 598만명 중 418만명 정도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391만명으로 65.4%에 그쳐 법정수급률과는 4.6% 포인트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도 70%에 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되는 353만명 중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38만8000여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서 (기초연금) 20만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에서 빼고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없다.
-------------------------------------------------------------------------------
아울러 가난한 사람들 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301438222&code=900303
최동익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대상자를 국민연금 미수급자와 수급자로 나눠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총급여액(균등금액+소득비례금액) 중 균등금액과 연계해 균등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균등금액은 개인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져 문제가 된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2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월소득 30만원의 저소득자가 10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월소득 500만원의 고소득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