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7360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로 판명날 경우 해당 언론사의 해산에 준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책임있는 보도를 강제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탐사보도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라면 모를까, 보도가치도 없는 걸 보도해놓고 언론기능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썼다면 경우에 따라 해산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쓰자,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은 매우 모험적 보도인 것”이라며 “모험적 보도를 한 만큼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정도의 큰 과실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적 현실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해산에 가까운 징벌적 규제를 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 언론을 사유화하면서 사적 동기로 써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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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닥 찬성을 하지 않는 데, 어쨌든 허위보도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