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전국에서 자행한 '영장없는 체포'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수사관은 영장을 제시하기는커녕 왜 연행하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헌법상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계엄령이 내려진 이상 영장제도를 무시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