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sid1=102&oid=003&mid=shm&aid=0003473985&mode=LSD&nh=20131024165947
일단 보훈처에 들어간다. 그리고 다친다.
보훈처 직원 A씨는 봄철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청사 내 코트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동료직원의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직원 B씨는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했고 C씨는 자체 춘계체육행사에 참석해 과 대항 배구경기를 하던 중 다쳐 각각 유공자가 됐다.
또 D씨는 춘계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던 중 넘어져 국가유공자가 됐고, E씨는 체육행사로 등산을 하다 하산하던 중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져 유공자가 됐다. F씨는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유공자 혜택들..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보훈 급여와 대부 지원을 받으며, 자녀들의 수업료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면제된다.
또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 기업 채용, 보금자리 등 장기전세주택 우선권, 국내항공 50%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화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