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정관의 대법원판례와 쟁점

액면가지대 작성일 13.12.15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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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의 정관이 상법 335조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로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 자회사의 정관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수서발 코레일의 정관의 내용인즉슨 수서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상법 335조의 내용입니다.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의 내용은 상법 335조에 관한 대법원의 판레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상법 335조 1항을 보면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수는 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제시한 저 판례는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사례가 

아닌 주식 양도 자체를 금지했던 상황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것에 대해 문제는 없으나 아예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해서 자본회수를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것이지요 

그러나 수서발 KTX의 정관에는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이며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공기업에 매각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자체를 금지한 사례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제생각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상법 335조에 의해 수서발 KTX 정관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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