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민영화 방지법" 거부...3가지 이유

tamaris 작성일 13.12.22 20: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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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을 도구로 철도민영화를 방지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지만 당정이 거부하면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야당은 수서발KTX 지분을 민간이 살 수 없도록 법제화 해 민영화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당정은 법체계상 논리적 오류가 심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mtview.php?no=2013122009333293208&MS0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최근 수서발KTX 지분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5조(면허 등)에 철도사업 법인 소유는 공공부문이 갖도록 제한했다. 그는 또 이 조건이 상법 등 어떤 종류의 상위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와 함께 철도운송 면허를 받은 법인 주식이 코레일 또는 공공기관 이외 민간이 보유하게 될 경우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코레일과 공공기관 이외 어떠한 민간 또는 외국자본도 국내에서 철도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런 시도가 있다 해도 철도면허가 부여되지 않거나 박탈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민주당 법안이 '면허제'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철도 독점'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면허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게 국가가 특정 행위를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정부가 철도사업권을 독점한다고 하면 면허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다시 말해 국가가 공공기관을 지정해 철도사업을 벌이게 하면 그뿐인 것으로 면허가 아닌 인허가만 내주면 된다.

두 번째는 한미FTA 위배 가능성이다. 철도노조는 공공기관 지분이 미국 자본으로 넘어갈 경우 역진금지(레칫) 조항에 의해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수서발KTX가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에 의한 철도 독점 자체가 역진금지를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했다. 한미FTA에서는 2005년 6월30일 철도사업법 개정안 이후 신설되는 철도 노선은 이미 미국 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자체로 이미 미국에 시장을 개방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미국 기업이 참여를 원한다고 해도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면허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서발KTX를 통해 시장성 있는 노선을 모두 장악하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시장에 참여한다고 해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가격 경쟁은 불가능에 가깝다.

세 번째는 헌법119조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면 '경제의 민주화' 목적이 수반돼야 한다. 국토부는 민영화 방지법이 경제의 민주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법안은 '정부의 철도독점'을 말하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행법 체계와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한미FTA에 위배돼 위헌 소송을 비롯해 국제소송 등 혼란을 초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 민영화나 미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을순 없다...

그냥 가치없다고 생각하기를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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