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크라데쓰 작성일 14.01.14 2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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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2.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이라는 보도
3. 정부가 월령 30개월 미만인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보도
4. 대한민국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5.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6.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의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보도
7.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이상의 7가지 보도 내용 중 허위보도로 정정하도록 판결된 것은 1,2,4번임. 출처 -위키백과

즉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하고, 라면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소 부속물을 통해서도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고,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수 없다는점,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의 SRM 5가지에 대한 수입을 허용했다는 점은 허위보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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