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업이란 ?
파업: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
파업의 권리를 어떤 법에서 보장하나?
노동삼권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데
헌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해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음.
고용자, 즉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함.
이처럼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개개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켜줌
합법적 파업의 요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파업을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간주.
(펌질에 약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