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 그리고 일본외무성 1-2

mugan 작성일 14.03.15 1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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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은 오래 전부터 눈팅만 하던 곳이었는데..

어쩌다 일본우익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온라인으로 약 3개월에 걸쳐 독도 관련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음.

그 때 사용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려고 짱공 가입도 했었고 실제 엽게에 올리기도 했었음

정경사에서 댓글놀이 주로 하지만 짱공가입하게 된 이유임..

몇 년전인데 오래되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경사에 다시 올림

또 같은 얘기다 생각해서 지겨우면 그냥 지나가시고 

엽게에 올릴 때 액박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임. 수회에 걸쳐 올릴 생각임..
할일없는 주말이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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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 100답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일본외무성에서 작성한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라는 자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 일본의 주장 내용

) - 신용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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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자료에 실린 지도


)

Q 독도(獨島)는 어디에 위치한 섬인가?

경위도상으로는 북위 37 14 18, 동경 131 52 22초 지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에 속해 있었으나 2000 1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독도리 신설 청원’을 계기로 지난 48일 리()로 행정 독립해 현재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행정구역상 지위와 주소가 바뀌었다.

 

독도는 울릉도로부터는 동남쪽으로 약 92( 49해리) 지점에 있고,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인 시마네현 오키도(隱岐島, 玉岐島)로부터는 서북쪽으로 약 160( 86해리) 떨어진 지점에 있다. 본토에서 볼 때는, 동해안 울진군 죽변(竹邊)항으로부터 215㎞ 지점에, 일본의 시네마현 사카이고(境港)로부터는 220, 에도모(惠曇)로부터는 212㎞ 지점에 있다.

 

독도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라는 2개의 섬과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36개의 암초(岩礁)로 구성된 작은 군도(群島).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인데, 3분의 2까지는 수심이 2m가 채 안 되는 연결된 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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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 위치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 ICJ 영해기선 판례 중, 장기간 일관되게 직선기선 방식을 사용했고 다른 국가에서 별다른 이익을 제기 하지 않았을 경우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행상 인정된다. 그 외 ICJ는 해양경계는 연안국이 권한을 가지고 확정하지만 그 유효성은 국제법에 따라 결정된다. 기선이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는 건 인정할 수 없으며, 지리적 고려 외에 장기간의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Anglo-Norwegian Fisheries Case (1951)

 

이런 판례 등의 특정 부분만을 독도에 억지 적용하여 본토에서의 근거리로 독도의 일본령을 주장하는 우익 강연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기준, 즉 시마네현, 경상북도 기준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 국민에게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일부 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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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년 초판)로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던 건 맞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에도시대 유학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는 개인이 제작한 사찬(私撰) 지도이며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

한 지도라고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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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는 자국 영토 뿐 아니라 섬들에 대해서 채색을 하여 자국 영토임을 표시 하였다. 반면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무채색으로 표시하여 자국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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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의 내용 중 일본과 한국의 논쟁거리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국대기(國代記)」의 해석이다.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즉 일본의 북쪽 경계는 이 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라는 구절로 ‘차주(此州)’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은주(隱州)[현 오키섬]를 가리키는 것인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이 한일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에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서 양국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기서 은주(隱州)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를 살펴보자. 한국 측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은주(
?州)는 북해 가운데 있으므로 ‘은기도(?岐島)[오키시마]’라고 한다. 살펴보건대, 일본 고유의 말로 ‘바다 가운데(海中)’를 ‘오기[遠幾]’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유한 이름일까? 그 남동에 있는 땅을 ‘도오젠[嶋前]’이라고 한다. ‘치부군’과 ‘아마군’이 이에 속한다. 그 동쪽에 있는 땅은 ‘도고[嶋後]’라고 하며, ‘시키치군’과 ‘오치군’이 이에 속한다.

그 부(수도)는 ‘시키치군’ 남해안의 ‘사이고 도요자키[西鄕豊崎]’이다. 이곳(오키국)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즈모국[出雲國] 미호세키[美?關]에 이르기까지 35( 13)가 되며 오키국으로부터 남동쪽(辰巳)으로는, 하쿠슈[泊州] 아카사키우라[赤?浦]까지는 40( 15)이다. 오키국으로부터 남서쪽(未申)으로는 세키슈[石州]유노츠[?泉津]까지 58( 22)로써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육지가 없다.

일본오키시마로부터 북서쪽으로 배로 두 낮 하루 밤 거리를 가면 송도(松島)[당시의 독도]가 있고, 송도로부터 하루 낮거리에 죽도(竹島)[울릉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죽도(磯竹島)라고 한다. 대나무·어류·바다표범이 많다. 생각해 보건대, 신서에서 말하는 소위 이소타케루[五十猛]가 아닐까? 이 두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이 두 섬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이 마치 운주(雲州)에서 은주(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 경계지는 차주(此州)[은주]로 한계를 삼는다.(?州 在北海中故云?岐島. 按倭訓海中言遠幾故名歟 其在巽地言嶋前也 知夫郡海部郡屬焉 其位震地言嶋後也 周吉郡穩地郡屬焉 其府有周吉郡南岸西鄕豊崎也. 從是. 南至雲州美?關三十五里辰巳至伯州赤?浦四十里未申至石州?泉津五十八里 自子至卯 無可往地戍亥間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魚海鹿 按神言所謂五十猛歟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雲州望?州 然則 日本之乾地 此州 爲限矣)


일본 측의 번역은 다른 부분은 한국 측과 별다르지 않으나 “연즉일본지건지이차주위한의(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爲限矣)”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이 문구를 “앞에서 말한 이 두 개의 섬들(죽도송도)로써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삼는다”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영토 귀속 논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 문구를 들고 나왔다. 이러한 일본 측 해석은 문맥과 『은주시청합기』 「국대기(國代記) 전체의 내용을 무시한 해석이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과 비교해 보면 은주시청합기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식 해석이 맞다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채색을 다르게 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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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于山(우산)武陵(무릉·우릉)의 두 섬이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시대에는 于山國이라 칭하였다.(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二島相距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稱于山國.)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우산도(于山島)와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섬이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동해의 중요한 지리상 특징 중 하나는 바다 중앙에는 큰 섬이 ‘울릉도’와 ‘독도’ 두 섬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몇 개의 큰 바위섬이 있는데 이들은 가까워서 날씨가 청명하지 않아도 매우 잘 보인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만 조그맣게 서로 보이는 섬은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밖에 없다.

세종시대에는 울릉도를 ‘武陵島(무릉도·우릉도, ’의 중국음은 ‘우’)라고 불렀음이 ‘세종실록’에 매우 많이 나온다. 그리고 ‘독도’를 ‘于山島’라고 불렀다. 이 사실은 17세기부터 고지도에서 오늘날 ‘독도’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울릉도 이외에 또 하나의 섬을 ‘우산도(于山島)’라고 부른 사실에서도 재확인된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러한 ‘울릉도’(武陵島)와 ‘독도’(于山島)를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해서,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한 해상 소왕국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산국’이 서기 512(신라 지증왕 13)에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것은 영토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병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울릉도와 독도의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정확한 기록이고, 두 섬이 모두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는 기록도 정확한 것이었다.

 

Q 다른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있다. 이 책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도·울릉도: 무릉이라고도 하고 우릉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울진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중략) (于山島·鬱陵島: 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下略))”고 기록하였다.

조선왕조는 1481(성종 12)에 ‘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였고, 50년 후인 1531(중종 26)에는 이를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하면서 증보한 부분에는 표시하였다. 현재 ‘동국여지승람’은 전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단순한 관찬 지리서가 아니라, 조선왕조가 영유하는 영토에 대한 규정과 해설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수록된 지역이나 군·현과 섬들은 모두 조선왕조의 영토인 것이다.

즉 조선왕조 조정은 ‘동국여지승람’(및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내용을 규정하고 그 영토들에 대한 내력과 지리적 해설을 정리하여 편찬 간행해서 국내외에 널리 반포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하는 영토를 세상에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신증 부분이 아닌 원래의 ‘동국여지승람’ 부분에 우산도(于山島: 독도)와 울릉도 두 섬이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왕조의 영토임을 밝혀 놓았다. 이 자료는 독도가 조선왕조 영토임을 15세기에 명확하게 증명하여 세상에 천명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의 이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Q 19 그 밖에 독도가 우산국 영토로 이미 서기 512년 이래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문헌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예컨대 1808년에 편찬된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이 있다. 이 문헌에는,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于山島)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다.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자료에서 인용된 ‘여지지(輿地志)’라는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은 책이다. 그러나 이를 인용한 ‘만기요람’ 군정편이라고 하는, 조선왕조 정부가 편찬한 책에 인용된 위의 기록은 두 단원에서 ‘독도’가 우산국 영토였고 한국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첫째 문장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모두()’ 우산국 땅(영토)”이라고 해서, 울릉도뿐만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모두’(두 섬 모두) 옛날의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둘째 문장에서는 “우산도(독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송도: 마쓰시마)다”라고 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의 ‘독도’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1870년대 말까지는 조선의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로 호칭하고 독도(우산도)를 ‘松島(송도: 마쓰시마)’로 호칭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모든 학자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위 자료의 둘째 문장에서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松島다”라고 한 것은 “우산도는 곧 (오늘의) 독도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기요람’ 군정편은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옛 우산국 영토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또한 ‘독도’가 1808년 이전에 한국에서는 ‘우산도’라고 불렸고, 한국 고유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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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나 만기요람군정편을 자국의 해석을 유리하게 번역하여 한국의 고문서가 틀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고지도에 오류가 있다 해도 묘사된 문헌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독도가 확고한 조선(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구절이 정동쪽 바다 한가운데라는 구절과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구절입니다.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도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우산도는 죽서도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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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죽서도는 불가 2km에 지나지 않고 세종지리지 나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날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보이는 곳이 죽서도 이다.


실제 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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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고 독도의 해역은 여러 개의 비슷한 섬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 묘사를 더욱더 증명해주는 기록은 1903년 일본의 어부들이 조선의 울릉도에서 어로 하면서 기록한 한해통어지침 이라는 책에는 일본 어부 들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바라본 경험담을 기록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한해통어지침(韓海通漁指針,1903)

<한해통어지침>의 저자는 구즈 슈스케(葛生修吉)이고 1903 1월 일본의 극우단체인 흑룡회에서 발행했으며, 명치 시기 일본 어민의 한국 해역 어로 상황과 한국 연해의 지리 기상 수산자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제3장 연해지리 강원도의 울릉도편에 양코섬(독도)항목

?"울릉도 동남쪽 약 301, 우리나라(일본) 오키지방 서북쪽으로 거의 비슷한 거리의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무인도이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이를 볼 수 있으며 한인과 일본어부는 이 섬을 '양코'라고 부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ヤンコ ?陵島より東南方約三十里??西北ることんど同里?海中て、

無人一島あり、晴天?陵島山峯高所よりれをむをべし、韓人及本邦漁人れをヤンコとび、)

일본어부들의 한국진출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이 책은 독도를 강원도의 울릉도에 속하는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나카이 요자부로를 포함한)들은 당연히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생각했다.

<한해통어지침에 대한 일본인들의 주장>

- 이 책은 어업가이드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독도영유권과는 무관하다.

- 울릉도 설명에 '얀코섬'을 추가했다고해서 그 섬이 울릉도나 한국에 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일본어부들이 울릉도에 가곤 했기 때문에 단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 저자가 '얀코도'를 조선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는 그 책에서 조선의 동단을 동경 130 35분으로

기록하고있다. 독도는 동경 131 53분에 위치하고 있다.

- 한해통어지침에 수록된 '한해연안약도'에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론 :

이 책은 독도영유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발행한 흑룡회 그리고 이 책을 참조한

일본어부들이 독도를 조선령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독도가 조선땅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이 책에서 독도를 굳이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편에 포함할 이유가 없다.

'한해통어지침'에서 언급한 조선의 동단 동경 130 35분은 울릉도 조차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한해연안약도'에는 울릉도만 그려져 있지만, 본 책에 이미 독도는 강원도의 울릉도 부속도서로 소개했으므로 지도에 독도를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해통어지침의 또 다른 의의 >

일본측은 한국은 대한칙령이 내려진 1900년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한해통어지침’이 명백하게 입증해준다.

한해통어지침(1903)’에서 “한국인과 일본어부들이 이 섬(독도)을 얀코도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사람들이 일본의 독도편입(1905) 이전에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1 6월에 흑룡회에서 발행한 '흑룡'이라는 잡지의 '한국연해사정'난에

'한해통어지침'에서와 똑같은 독도관련 내용이 있다. , 이 잡지가 1901년에? 발행되었으므로

전년도에 독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볼 때 대한제국은 대한 칙령이 공포된 1900 10월 이전에 독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 처음 독도의 실제 지도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울릉도와 독도를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붙어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이 고대 지도 제작자의 인식에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중앙관청에서 한번도 독도를 방문해 보지 않고 선대의 자료와 지방관청의 보고에 의지해 제작된 고지도를 근대적 지리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특정자료의 오류만을 부각 시키는 일본의 왜곡 주장에 맞설려면 다양한 자료의 검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의 원문은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합니다.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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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일본 외무성 자료 1-2 끝났네.. 

왜 일괄 복사가 안되지. 이노무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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