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독도 그리고 일본 외무성 5

mugan 작성일 14.03.15 15: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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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 100 (2000)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 - 일본의 주장 내용

) - 신용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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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1779),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 (1667) 1618년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61년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  ICJ 팔마스섬 판례 등에서 나타난 일본식 해석과 논리가 확실하다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죠. 이거 자체가 논리적 허점입니다.

현재 일본의 주장(일본 외무성, 우익의 독도관련 유투브 영상, 우익 블로거 등)

거의 우산도는 석도, 독도가 아니다라는 논리에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쟁점은 이 하나로 압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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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복의 활동은 생략하고 이미 도해면허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하였지만

외교 문서만 따로 정리 하겠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안용복의 진술에 의존한 한국측 문헌만 존재하고 일본의 자료는 없다고 말합니다.

비록 개인이 관여된 사건이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된 외교 문제였습니다.

안용복과 관련된 자료가 유실 되거나 없는 것인지 은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 외무성은, 결과가 아닌 안용복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주장은 개인의 진술에 의존한 근거만 있다는 식의

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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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6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호키주 태수 등 4명의 번주 앞에서 竹島 조선영토로 확인 결정한 회의록의 일부.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위의 일본 측 자료를 보면, 1696 1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은 

① 쓰시마 전() 도주의 주장과 같이 죽도(竹島·울릉도)가 이나바주에 속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본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한 적이 없고,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때 요나코(米子)의 어민(大谷甚吉 村川市兵衛)에게는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를 해오겠다고 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며 

② 지금 죽도의 지리를 헤아려보면, 일본(이나바주)으로부터는 약 160리 떨어져 있는 반면 조선으로부터는 약 40리 떨어져 있어서 일찍이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③ 만일 일본이 병력으로써 임한다면 얻지 못할 것이 없겠지만 작은 섬 하나를 가지고 우호관계를 잃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고

④ 죽도(竹島)를 조선으로부터 빼앗았던 것이 아니니 지금 또 돌려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본 어부들이 국경을 넘어 그 섬에 건너가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뿐이다.

⑤ 지금 조정의 의논도 이전과 같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는 것보다는 무사한 것이 더 나으니, 이 뜻으로서 조선 측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이 명령에 의하여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는 ‘조선 영토’로 일본 측에 재확인되었고, 1618년의 ‘죽도도해면허’와 1661년의 ‘송도도해면허’는 취소되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조선 영토인 울릉도(죽도)와 그 부속도서인 독도(우산도·송도)에 건너가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

1696
1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결정은 3년간 끌어온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에 종결을 찍은 것이었다.


)

일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울릉도의 도해를 금지한 것이지 독도에 대한 도해를 금지한게 아니다.

이 문서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죽도도해를 금지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본은 죽도에서의 어업 행위는 계속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업 행위가 계속 되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울릉도 독도의 당시 일본의 생각 (오오다니 무라카와 가문의 문서)

하치우에몽의 처리 과정을 볼 때 송도와 함께 죽도의 도해도 금지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죽도를 중요하고 의미있는 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도를 명시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일본은 이런 문서의 일부만을 언급하여 전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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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1월 일본이 竹島 조선 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의 竹島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에 알려온 외교문서.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에서는 이에 답하여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 1698 3월 외교서한이 있었다. 다시 이에 대하여 쓰시마 형부대보(刑部大輔) 평의진(平義眞) 1699 1월의 조선정부 측 서한을 에도의 막부에 잘 전했다는 확인 외교서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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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의 전달서를 받고 1698년에 일본에 보낸 書契.(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조선조정 예조와 일본 도쿠가와 막부(쓰시마주 외교 대행) 사이의 1669~1699년 외교문서 왕래를 끝으로, 일본 도쿠가와 정부는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을 재확인하고 영원히 존중할 것을 외교문서로 약속한 것이다. 즉 조선 예조참의 이선부와 일본 쓰시마 형부대보 평의진 사이에 두 차례 외교서한 왕래가 있은 후에, 1699 1월 일본 측으로부터 최후의 확인 공한이 도착함으로써 외교 절차가 모두 종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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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선의 書契를 받고 이를 東武(幕府關白)에게 啓達했다고 1699년 조선에 보낸 答書.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그리하여 일본 쓰시마 도주가 나가사키 태수와 결탁하여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를 탈취하려고 시작한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은 1696(숙종 22) 1 28일 도쿠가와 막부 관백과 장군의 결정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에 관한 외교문서의 교환도 1699 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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