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는 근현대가 엮여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한 과거 문헌보다 국제법상 확고한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최대한 올립니다.
일본 또한 이 부분에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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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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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Q 나카이(中井養三郞)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목적으로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가지려고 했는가?
나카이는 학교교육도 받았으며 1890년부터 외국 영해에 나가 잠수기 어업에 종사한 기업적 어업가였다. 1891∼92년에는 러시아령 부근에서 잠수기를 사용한 해마잡이 어업에 종사했고, 1893년에는 조선의 경상도·전라도 연안에서 역시 잠수기를 사용한 물개·생선잡이 어업에 종사했다. 나카이는 1903년 독도에서 해마잡이를 했는데, 수익이 매우 크자 다른 일본어부들이 알고 경쟁적으로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독도의 소유자인 대한제국 정부에게 어업 독점권을 이권으로 획득하려고 도쿄로 갔다. 왜냐하면 독도가 한국영토여서 한국정부와 직접 교섭할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정부의 알선을 받아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Q 그렇다면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카이가 인지했다는 문헌상의 증거자료가 있는가?
물론 증거자료가 여러 점 있다. 나카이는 1910년에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 개요’에서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한 한국의 소령(所領)이라고 생각했다”고 명확히 쓰고 있다. 1906년 나카이가 한 설명을 인용해서 1907년 나온 오원복시(奧原福市)의 ‘죽도급 울릉도(竹島及 鬱陵島, 1907)’라는 책과 1906년에 나온 ‘역사지리(歷史地理)’ 제8권 제6호에 수록된 나카이의 증언에서도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고 상경하여 농상무성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하청원(貸下請願; 차용 청원)’을 내려 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1923년에 나온 ‘시마네(島根)현지(縣誌)’(島根縣敎育會 편)에서도 “나카이 이에사브로는 이 섬(독도…인용자)을 ‘조선영토(朝鮮領土)’라고 생각해 상경하여 농상무성에 말해서 동정부(同政府; 한국정부…인용자)에 대하청원(貸下請願)하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처럼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Q 그러면 나카이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지하고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신청하려던 계획을 일본정부는 어떻게 바꾸었는가?
나카이는 한국정부에 독도의 어업독점권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어업 관장 부처인 농상무성 수산국장을 방문하여 교섭했다. 농상무성 수산국장은 해군성 수로국장과 연락해본 뒤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나카이를 해군성 수로국장에게 보냈다. 그러자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해군 제독) 간부(肝付)는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고 단정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권을 얻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하원(貸下願)’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독도(리앙코島)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1904년 9월29일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해서 자기에게 대부해 달라는 ‘리앙코島(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의 내무성·외무성·농상무성 세 대신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이때도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무부처인 내무성과 농상무성뿐만 아니라 외무성에도 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
일본 내무성은 나카이의 청원서를 받고 처음에는 이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러·일전쟁이 전개되는 이 시국에 한국영토로 생각되는 불모의 암초를 갖는 것이 일본의 동태를 주목하는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의 야심을 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이익이 적은 반면, 한국이 항의라도 하면 일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 때문이었다. 내무성은 따라서 나카이의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각하하려고 했다.
이 이유는 1877년의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에 나타난다.
일본은 태정관 지령문에 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죽도외1도는 지금의 죽서도라고 주장한다.
일본이 주장하는 외1도)
하지만 태정관지령문의 다른 페이지를 보면
태정관 지령문 5쪽에 竹島外一島가 松島(獨島)임을 밝히고 있다.
과거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구체적으로 독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인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은 오늘날의 일본총리훈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태정관지령의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오다 1987년 교토 대학 교수의 논문발표로 알려지게 되었고, 2006년에 가나자와 교회 목사에 의해 첨부지도(磯竹島略圖)도 발견 공개되어 일본은 더 이상 이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태정관지령은 총리인 태정관이 결재하여 내무성을 경유 시마네현에 시달하고, 선례법령등을 편집해두는 태정류전(太政類典)에 다시 그 내용을 정서하여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절차는 다르더라도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볼 수 있다.
주)
일본은 1618년 죽도도해면허와 1905년 시네마현 고시를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주권을 행사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인과 독도에 관해 말하다보면 항상 처음 나오는 게 이 두가지 주장입니다.
앞에서 죽도도해면허의 왜곡증거를 제시하였고 여기서는 시네마현 고시의 불법성을 제시합니다
러일전쟁 이전의 1897년 일본 육지측량부대의 지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신)
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
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다른 기관도 아니고 일본군의 측량부대가 작성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도 독도는 조선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 하고 있었던 일본이 러일전쟁 중 독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알고
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신)
Q 일본정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국영토인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는가? 이때 ‘한국영토 독도’를 어떤 구실을 만들어 지우려고 했는가?
일본정부는 내무대신으로 하여금 나카이의 청원서를 수용하여 1905년 1월10일자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청하게 했다. 이 요청을 받아서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때 내각회의 결정 원문은 중요하므로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메이지 38년 1월28일 각의결정(閣議決定).
별지 내무대신 청의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隱岐島)를 거(距)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形迹)이 없다. 지난 (메이지) 36년 우리나라 사람 나카이 이에사브로(中井養三郞)란 자가 어사(漁舍)를 만들고, 인부를 데리고 가 엽구(獵具)를 갖추어서 해려(海驢) 잡이에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출원한바, 이때에 소속 및 도명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竹島)라고 이름하고 이제부터는 시마네(島根)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심사하니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해도(該島)에 이주하고 어업에 종사한 것은 관계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며,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본방(本邦 ; 일본…인용자)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함이 무리 없는 건이라 사고하여 청의(請議)대로 각의 결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
이 내각회의 결정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근거가 된 것은 ‘독도(리앙코島)’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 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즉 ‘한국영토인 독도’에서 ‘한국영토’를 ‘무주지’로 만들어서 지우려 한 것이었다.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한 것은 나카이의 청원서에는 없는 것으로, 일본 내무성과 내각회의가 만들어 넣은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무주지’인 ‘독도(리앙코島)’는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1903년 이래 이 섬에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인이 ‘무주지’를 선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는 ‘무주지 선점’에 의한 영토편입이라는 당시의 국제공법 규정에 맞추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 이전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 영토’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한 일본 내각회의의 결정은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통일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한국의 자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정부 공문서들 속에서도 독도는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라는 사실이 다수 나온다.
결국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에 의거하여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의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불법이며, 완전 무효이며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즉 독도가 ‘무주지’이기 때문에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1905년 1월28일 일본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적해둘 것은 최근 일본정부가 1905년 1월 이전에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실증되자, 이번에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허구에 불과하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였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정부의 주장대로 독도가 고대 이래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에 와서야 그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점유한 형적이 없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일본에 ‘영토편입’한다고 내각회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주)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은 주임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 일본어 원문
島根縣告示第40號
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經百三十一度五十五分隱岐島ヲ距ル西北八十五浬二在ル島嶼ヲ竹島ト稱シ自今本縣所屬隱岐島司ノ所管ト定メラル
明治三十八年 二月二十二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신)
Q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결정을 해놓고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조회, 통보했는가? 일본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는가?
설령 그것이 ‘무주지’라고 할지라도 국제법상 그 ‘무주지’를 영토편입할 때는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요청되고 또 국제관례이기도 했다. 예컨대 일본정부는 1876년 태평양 쪽의 오가사하라섬(小笠原島)을 ‘영토편입’할 때에는 이 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본 영국·미국 등과 몇 차례 절충하고 구미 12개 국가들에 대하여 ‘오가사하라섬’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치를 통고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고 한국의 우산도(독도, 석도)로서, ‘영토편입’을 형식상 청원한 나카이와 내무성도 처음부터 이를 한국영토로 인지했으므로, 일본정부는 당연히 한국정부에 이를 사전 조회해야 했고 또 사후 통보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내각회의 결정을 한 뒤, 내무대신이 1905년 2월15일 훈령으로 시마네(島根)현 지사에게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자의 ‘다케시마(竹島) 편입에 대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는 고시문을 시마네현 ‘현보(縣報)’에 조그맣게 게재했으며, 이 고시 사실 내용을 지방신문인 ‘산음신문(山陰新聞, 1905년 2월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고시(告示) 방법은 일본이 ‘독도’를 일본에 ‘영토편입’한 결정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사항이었고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처였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도 도쿄에는 주일본 한국공사관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었으나,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청에서 발행하는 ‘현보’나 그곳 지방신문인 ‘산음신문’을 즉각 면밀하게 읽고 독도를 일본이 ‘영토편입’을 결정한 사실을 알아내 서울의 한국정부에 보고할 만한 한국인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
지극히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고시 원본에 주임회람이라는 붉은 인장이 찍힌 점으로 볼 때 실제 고시를 하기 전에 실무자선에서 작성된 고시 초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시네마현의 단순 현령도 아니고 내각 결정에 따른 무주지 편입이라는 영토 문제를 고시하면서 관보나 그 당시 약104개의 신문사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현보에 작게 게시하고 신문보도 수준의 내용)
또, 다른 일반적인 고시문건에도 없는 주임회람 도장을 찍은 이유를 당사국인 일본이 증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외무성 자료에는 일반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전했다고 하지만 다른 주장에서는 짧게 고시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데 두 주장다 일본 주장이라는 게 함정
주)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
○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
제1조: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하야 강원도(江原道)에 부속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야 관제중(官制中)에 편입(編入)?하고 군등(郡等)은 오등(五等)으로 할 사(事).
제2조: 군청(郡廳) 위치(位置)? 태하동(台霞洞)으로 정(定)하고 구역(區域)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管轄)?할 사(事).
제3조: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四年) 팔월십육일(八月十六日) 관보중(官報中) 관청사항난내(官廳事項欄內) 울릉도 이하(鬱陵島
以下) 십구자(十九字)를
산거(刪去)?하고 개국오백사년(開國五百五年) 칙령(勅令) 제삼십육호(第三十六號) 제오조(第五條) 강원도이십육군(江原道二十六郡)의 육자(六字)? 칠자(七字)로 개정(改正)?고 안협군하(安峽郡下)에
울도군(鬱島郡) 삼자(三字)를 첨입(添入)?할사(事).
제4조: 경비는 오등군(五等郡)으로 마련(磨鍊)호되 현금간(現今間)인즉
이액(吏額)이 미비(未備)하고 서사초창(庶事草創)?기로
해도수세중(海島收稅中)으로 고선(姑先) 마련(磨鍊)? 사(事).
제5조: 미비(未備)? 제조(諸條)? 본도개척(本島開拓)을 수(隨)?야 차제(次第) 마련(磨鍊)할 사(事).
제6조: 본령(本令)은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시행(施行)?할 사(事).
광무(光武) 4년(四年) 10월 25일(十月二十五日)
어압(御押) 어새(御璽) 봉(奉)
칙(勅) 의정부의정임시서리찬정내부대신(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주)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와 시마네현고시와 다른 점은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관보에 게제되어 전세계적으로 공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중에 울도의 범위를 분명하게 밝혔는데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라는 부분입니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선대의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울릉도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우산도를 석도로 개칭한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 입니다
일본이 우산도는 죽서도라 주장했던 태정관 지령 첨부지도(磯竹島略圖)를 다시 보겠습니다.
울릉도 근처 해역입니다. 울릉전도, 죽도(죽서도) 그리고 석도(독도)입니다.
일본인이 인식하기에도 울릉도 주변 해역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도가 독도임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석도를 독도가 아닌 가상의 제3 섬이라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근대화가 늦은 대한제국이라지만 가상의 섬이라…..
신)
Q 왜 ‘울도군’을 설치할 때 구통치구역인 ‘독도’의 명칭을 이전처럼 ‘于山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표시했는가?
울릉도 재개척 이후 울릉도에 이주한 남해안 어민들이 종래의 ‘于山島’를 바위섬, 즉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섬’이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안 사투리, 특히 울릉도 이주민의 다수를 형성한 호남지방 남해안 어민들의 사투리로는 ‘돌(石)’을 ‘독’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1900년 당시에 울릉도 거주민들은 ‘우산도’를 ‘독섬’이라고 호칭했고, 이를 한자로 번역할 경우 뜻을 취한 ‘의역’일 때는 ‘石島’라 하고, 발음을 취한 ‘음역’일 때에는 ‘獨島’라 표기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에서는 바로 뜻을 취하여 ‘石島’라고 표기했다.
Q 그러면 이 무렵에 우산도를 ‘獨島’라고 표기한 기록도 발견되는가?
발견된다. 일본 해군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했는데, 먼저 울릉도에 들러서 주민들에게 청취조사를 하게 했다. ‘군함신고호행동일지(軍艦新高號行動日誌)’ 1904년 9월25일조에는 “松島(울릉도…인용자)에서 리앙코르드岩 실견자(實見者)에게 청취한 정보. 리앙코르드암(岩)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쓰고 본방(일본…인용자) 어부들은 ‘리앙코도(島)’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일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1882년 이전까지는 ‘松島’라고 부르다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를 ‘松島’라고 옮겨 호칭하고 표기한 1882년 이후에는 ‘우산도’의 일본 호칭이 없어졌으므로 ‘리앙코르드島’ ‘리앙코島’라고 호칭했음은 앞에서 밝힌 적이 있다.
위의 일본군함 신고호의 보고는 바로 ‘우산도’, ‘리앙코島’라고 일본 어부들이 부르는 그 섬을 한국인은 ‘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于山島=獨島=리앙코島’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이 행동일지의 기록일자는 일본이 독도를 침탈하기 이전인 1904년의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KBS방송에 나왔던 대한제국이 일본어부에게 세금을 징수했다는 1902년 울도군절목 내용을 추가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방송 자료만 올립니다.
세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이므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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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반박 6번 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