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신용하교수의 인터뷰(2000년) 시점 이후 나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신용하 교수의 인터뷰는 생략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 등 전체 진행과정은 직접 찾아보시고 일본외무성자료를 반박할 수준으로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자료의 년도를 잘 기억하십시오.
------------------------------------------------------------
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
일단 일본의 주장부터 간단하게 정리하면.
SF조약 제 2조(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표기한다.
이 부분의 해석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로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해석의 근거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다.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 귀국 보고서를 볼 때 독도는 일본령이고
SF조약에서 주최국 미국이 결정하였으므로 연합국이 반대할 권한이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 러스크 서한은 1951년 미국 러스크 국무성 차관보가 한국에 보낸 서한으로 비공개 비밀서한 이었습니다. SF조약 당시 일본 뿐 아니라 다른 연합국 심지어 당시 미국 내에서도 몰랐던 문서입니다.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의 반발에 대한 러스크의 답변서입니다.
일본은 처음에는 공표된 공식문서로 주장하다 다른 증거들이 밝혀지자, 이 문서가 비밀이건 아니건 상관없으며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식문서이고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증거는 잘 모르는 일본인들도 러스크서한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 생각할 정도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의 반박도 독도가 조약에 빠진 건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이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박은 다시 우산도=독도, 삼국사기 등 역사적 사료의 지리한 논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논쟁의 반복입니다.
이 문서가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무성 문건이 있습니다.
1952년 10월 미대사관이 미 국무성 앞으로 보낸 비밀문서
독도는 한때 조선왕국의 일부였다, 그 사실을 우리는 몇번이나 확인한바 있다 일본이 평화 조약상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앗다고 하나, 그것은 그들의 추정일 뿐이다.
그러나 이문서의 내용을 미국무성이 부정했다(1952,11)고 주장한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 원문입니다"
#1954년 8월에 밴 플리트(Van Fleet)대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밴 플리트 대사 귀국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4. 독도의 소유권
독도(리앙쿠르, 다케시마라고도 불린다.)는 일본해에 위치해 있고 대략 한국과 혼슈 중간에 있다. (동경 131.8도, 북위 36.2도) 이 섬은 사실 불모의, 거주자가 없는 바위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합중국은 그 섬이 일본의 주권 하에 남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 섬은 일본이 평화조약 상 포기한 섬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섬에 대한 합중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합중국은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지만 (두 나라 간의) 논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 전달된 바 있다.
위 내용에서 알겠지만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긴 하지만 입장이 공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입니다.
일본외무성자료는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된 바가 없다” 라는 부분을 삭제한 채 왜곡된 내용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국내방송사에서 발굴한 문서인데 원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흐려서 잘 안보이지만 내용은
러스크의 발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러스크의 발언은 정확한 역사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주)
러스크는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한 의견을 한국에 보낸 것입니다.
당시 한국외교관의 다케시마가 독도라는 사실로 모르고 확인도 하지 않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에혀 갑갑하다. )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은 이미 밝혔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다 해도 러스크 서한이 일본의 주장을 입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sf조약에 반영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문서로 독도를 일본땅이라는 해석 한다는 것은 왜곡입니다..
참고)
비엔나조약
제48조 착오
1. 국가나 국제기구가 조약을 체결할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실이나 상황착오가 있었고 이 착오가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의 본질적 기초가 되었다면 그 동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이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2. 문제의 국가가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또는 그 국가가 있을 수 있는 착오를 감지할 수 있는 등의 사정하에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되는 착오는 조약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 경우에는 제 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사기
어떤 국가가 교섭에 참가한 다른 국가의 사기적 행동에 의해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사기당한 국가는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무효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는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가 되며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없음.
#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여 일본이 4개 본도와 약 1,000개의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다음,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그룹으로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들었다. 또한 SCAPIN 제677호의 제5항은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법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이 지령의 ‘일본의 정의’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그에 관한 다른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일본의 정의는 미래에 영구히 적용됨을 명백히 밝혔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SCAPIN 제677호에
의하여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주한 미군정에 이관하였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자동으로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반환받아 회복한 것이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이어서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을 설정하여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동도(同島)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함을 지령하였다.
# 일본은 이 문서를 일본의 영토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츠담 선언을 계승한 연합국의 생각이 담긴 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SF조약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
? 1차~5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 (‘46-’49)
? 일본정부, 미국무성 정치고문 시볼드에 로비.
? 6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49.12)
? 연합국들의 반대
? 7차 초안 : 독도=한국영토(연합국 합의,‘50)
? 8차~9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
? 10~11차 초안 : 독도=유엔합의에 의거(한국영토)
? 12차 초안 : 독도=일본영토.(‘51.4)
?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에 반대.
? 영국은 독자적 초안을 준비(1951.4).
영국초안 : 독도는 한국영토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다.
? 이후 영국과 미국이 7차에 걸쳐 협의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다. (영미합동초안)
? 독도의 이름이 없어졌지만 그 이유는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함의가 있었다.
*극동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최종적으로 합의
미국이 평화조약의 전제조건이 되는 ‘포츠담선언’(연합국 합의로 일본 영토를 결정한다. 1945.7)를 계승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로비로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표시 하려 했지만 거부 당하고 한국령으로도 일본령으로도 표시 하지 못하고 조인 된 조약입니다.
주)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사실만으로 볼 때
SF조약과 미국은 독도에 관해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일본의 거듭된 로비에도 불구하고 일본령으로 명문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SF조약은 독도영유권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승전국과 패전국의 조약은 패전국의 전쟁 책임을 묻고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는 것이지 영토 범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일본은 다오위다오를 점거 하고 있는 데.
이 해석을 일본이 인정 받을려면 먼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서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독도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전, 1951년 3월 영국정부가 작성한 지도
이 지도는 2차 세계대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영토 ?범위를 가장 분명하게 규정한 유일한]지도이다.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시되고 일본령에서 제외되어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맺은 평화조약이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3장의 안전조항으로서,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을 위한 복선을 그어 놓은 것이다. 즉, 국제정치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공진영에 편입시키는 성격을 띠었다. 이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미국이 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상식선을 넘는 관대한 정책을 일본에 베풀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고.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중화민국도, 중화인민공화국도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 간 영토 범위의 획정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한 조약의 하나로 그 구속력을 인정받고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획정된 국경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을 정도로 국제 사회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일본은 이 조약
내용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근거 하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유일하게 작성된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약 당시 일본 영토에서 독도가 배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의 발견으로 이 조약 어디에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당시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대일평화조약 문서철에서 완벽한 상태(가로 82㎝, 세로 69㎝)로 발견되었다.
주)
일본 외무성의 자료와 상관없지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러스크 서한은 1978년 4월 미 국무부가 외교문서 비밀을 해제 할 때 비로소 동아일보 아사히신문에 단신으로 일부 공개 되었고 존재와 전체 내용은 1994년 츠카모토 타카시에 의해 일본에 소개됩니다. 이 러스크서한이 이 후 신한일어업협정 과정 중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방어적인 외교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일본우익 주장은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방정부로 간주 되었다. 또 일부는 2차대전에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연합국과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여기 기사를 올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등을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이 조약 조인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일본이 극력 저지했다는 내용의 극비 외교문서가 발견됐다고 일본 아사히TV가 11일 보도했다.
아사히TV는 이날 밤 보도프로그램인 ‘뉴스 스테이션’에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협상에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 겸 외상이 존 덜레스 미국 국무부 특별고문과 비밀회담을 갖고 한국을 조인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상하이(上海)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또 덜레스 고문도 한국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요시다 총리는 ‘한국 참여 불가론’을 담은 문서를 제시하며 미국을 설득했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이 문서에서 요시다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이 조인국이 되면 재일 한국인들은 연합국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보상금을 주장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공산주의자”라며 “이들이 과잉 보상청구를 할 경우 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 공산진영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패전후 복구를 꾀하고 있는 일본에 과도한 배상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 일본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비준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가했다.
조약 비준 당시 참여했던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전 총리는 이 문서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덜레스-요시다 비밀회담에 참석했던 유일한 생존자인 미 국무부 출신 로버트 피어리는 “문서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라며 “덜레스 고문은 한국의 조인국 참여를 일본측에 요구했으나 결국 요시다에게 설득당하고 말았다”고 증언했다.
# 왜넘들의 몰상식과 몰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