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제일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은밀하게 독도 점령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려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신용하 교수의 인터뷰를 올립니다. 독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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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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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이것도 반론의 필요성을 못느끼지만. 설명을 덧붙이면
일 외무성 자료를 보면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를 독도의 일본 영토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항목에서는 다른 부분은 삭제한 체 국제사법제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부분만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전 장에서 설명했지만 일본은 다오위다오부터 ICJ에 가야 합니다.
#일본은 성실하게 관련자료에 접근을 허용하고 은폐 왜곡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ICJ 운운하는 것은 기만 행위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 사료보다 일본 보유 사료에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문헌이 많습니다.
ICJ에서 일본이 그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뢰가 없는 상대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을사늑약을 병인회를 통한 합법적 조치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인식으로는 공정한 역사적 문헌과 국제법을 논하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독도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자료와 연구가 많습니다.
알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룬 자료가 많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온라인에서 독도관련 검색을 해보면 일본 우익이 한글로 올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위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크의 활동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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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정부는 과연 ‘독도’를 침탈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98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에서 ‘독도’를 무력 접수하는 해상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했음을 거의 1년 후인 99년에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또한 99년에는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죽도)’에 옮겨 등재했는데, 이것을 호적대장에 등재해 준 것은 일본정부의 행정행위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의 독도 영유 수호의지가 약해져 돌파가 가능하면, 또는 절호의 기회가 오면, 독도를 침탈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침탈) 외교’가 설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 침탈계획을 몇 단계로 설정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용하 교수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을 싣습니다.
Q 그러면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집행해야 하는가? 우선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영유권을 훼손당한 부분은 어떻게 복원해야 하는가? 앞으로 ‘독도’를 수호·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 실행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3년간 유효한 것으로서 1999년 1월23일부터 발효하여 2002년 1월22일에 끝난다. 한국은 2002년 1월23일자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개정을 선언할 수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다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올해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EEZ 기점이 ‘독도’라고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독도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세 가구가 상주한 역사가 있고, 현재와 미래에 얼마든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며,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작은 섬(ilets)이다. 독도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수역의 기점이 되기에 충분한 섬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이 한국 EEZ 기점을 ‘독도’라고 선포하고, ‘울릉도’ 기점은 취소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가 생산하는 200해리 전관수역의 생산력을 인정하고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머지않아 중간수역을 부인하고 EEZ를 획정하기 위한 한국·일본·북한·러시아 관계국 회담이 열릴 터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둘째, ‘중간수역’을 하루속히 폐기 수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 외무부는 ‘중간수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이를 ‘공해(公海)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측은 이를 ‘잠정조치수역’이라 부르고 ‘한·일 공동관리’ 성격 수역이라고 설명한다. ‘잠정조치수역’이란 국제법상으로 그 수역안에 ‘영토분쟁’이 있어서 EEZ 획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수역이라고 되어 있다. 정작 신 한·일어업협정의 원문에는 이 중간 수역 명칭도 없고 성격 규정도 없으며, 경도와 위도 상 위치만 표시되어 있다. ‘독도’를 이러한 상태의 ‘중간수역’에 넣어 놓고서도 한국영토임을 내비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한국측은 ‘독도’와 그 12해리 영해는 한국영토와 영해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으로 고수해야 하고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굳혀서는 안되며, 만일 힘겨우면 러시아·북한·미국·중국 등 인접 국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해’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독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대로 된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도’의 중간선임을 잘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당장 해결 안되면, 국력이 커지는 후대에 이를 넘기고, 당대에 합의 안되는 부분은 일반국제법 규제 하에서 활동하는 ‘공해’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넷째, 독도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독도를 개발하여 10∼20호의 주민을 상주시켜서 새 동리 또는 새 해양 소도시를 만들어서 국민의 일상 생활권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는 약 200m 거리인데, 이 사이의 3분의 2는 수심 2m도 채 안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고,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과 현대 건물을 건립하고, 용출수를 개발하고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설비 및 발전 시설(풍력 화력 등)과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독도를 ①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업 전진기지로 ②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국제적 관광지구로 ③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한국의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야영장·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울릉도 의회가 독도의 행정구역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로부터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개칭·개편하려고 제의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를 개발하면 10∼20호가 독도의 소득만으로도 독자적 경제생활을 부유하게 할 수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국 외무부는 일본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을 반대한다. 이는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퇴행외교라고 본다. 독도는 한국영토다. 지금 미 제5군과 제7함대가 이 지역에서 경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의 독도 무력침공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한·일 무력충돌을 막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다. 만일 미군이 이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일본 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이 지역 해상 경찰권을 갖는 시기가 온다면 한국은 더 불리해지고 독도를 일본에 침탈당할 위험이 커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독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독도를 수호하고 보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정책이다.
다섯째, 한국 외무부 구성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외무부 일부 관계자는 국제법이 규정해주고 보장한 한국영토 ‘독도’의 ‘실효적 점유’만 내세우며 무사안일주의적 소극정책만 되밟고 있다. 일본의 공격외교에 밀려 후퇴만 거듭하다가 오늘날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삼지도 못한 이 외교력으로는 ‘독도’를 수호·보전하는 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해군력과 해양경찰대를 독도를 지키기 충분할 만큼 증강해야 할 것이다. 해군을 증강하고 해양 순시선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것은 시급히 실시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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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