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 견해는 일단 접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사실을 근거한 냉정한 판단이 요구 됩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일본 논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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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문헌자료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국제법, 문화, 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난립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고 자료를 첨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스압이 심해서 반복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는 생략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편집하다 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신용하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국사편찬 위원회 위원 독도학회 회장 역임)의 인터뷰
독도에 관한 100문 100답 (2000년)을 참고하였습니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으시면 http://blog.naver.com/ilong4u/140002070705
#시간되시면 읽어보십시오. 독도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일) - 일본의 주장 내용
신) - 신요하 교수의 인터뷰 내용
주) - 편집자 주입니다 (객관적 사료 외에 사견, 정치적 논란이 있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스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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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Q 이 무렵에 미군이 ‘독도’를 미 공군의 연습장으로 사용했다가 울릉도 어부를 다수 폭사시킨 일이 있었고, 일본측은 미 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했기 때문에 미공군 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6월30일 미국 공군기가 독도 부근에서 폭격 연습을 실시했는데, 독도에 출어 중이던 한국 어민 30여 명이 희생된 불상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가 주한 미군정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일본측 주장은 전혀 부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인 1950년 4월25일 미국 제5공군에 이를 조회하여 항의했다. 미국 제5공군에게서 같은 해 5월4일자로 “당시 독도와 그 근방에 출어가 금지된 사실이 없었으며, 또 독도는 극동 공군의 연습목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요지의 회답을 받았다.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독도가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미국 공군의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정보가 한국에 입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미 공군에 항의했는데, 미국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27일자로 ‘독도’는 미국 공군을 위한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공식 회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 이후 ‘독도’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해서 미국 공군사령부와 항의문서를 교환했으며, 미국 공군사령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이에 회답하고 승복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주)
폭격연습지의 지정과 해제
독도가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1947년 9월 16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인 SCAPIN 제1778호에 의해서이다. 1951년 7월 6일 SCAPIN 제2160호는 SCAPIN 제1778호를 폐기함과 동시에 다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의 주장에 의하면, 독도는 1952년 7월 26일 미일합동위원회에 의해 다시 한번 더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다가 1953년 3월 19일 연습장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SCAPIN 제1778호가 내려진 1947년이나 1948년 사건 당시 독도는 1946년 1월 29일 SCAPIN 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1946년 6월 22일에 있은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어선들은 독도 12해리 내 수역으로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어민들의 독도 출어는 금지되어 있었고, 1950년 5월 4일자로 미군측으로부터 회답받은 바와 같이 우리 어민들의 출어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어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독도폭격문제를 다룬 1948년 6월 18일자 뉴욕 타임즈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도는 ‘울릉도 주민들이 수세기전부터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며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온’ 섬이었다.
그런데 일본측의 주장으로는, ‘미일행정협정에 의하여, 독도가 일본의 구역으로서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주일미군이 사용할 공군훈련구역으로 독도를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날인 7월 26일자 고시 제34호를 통해 공시하여, 약 8개월간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독도가 사용되다가,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공시되었다’고 한다.
일본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1952년 당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1953년 9월 9일자 우리 정부의 주장처럼 독도가 폭격연습지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보면, 미국측이 실질적으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다루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다.
1952년 9월 15일 독도폭격이 있고 약 2개월 후인 11월 10일, 우리 정부는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된 것을 모르는 듯 미국대사관 앞으로 사건의 자료제공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냈다. 20여일 후인 12월 4일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장을 받았는데,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로부터 20일 뒤인 12월 24일 미극동군사령부는 독도에 대한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53년 1월 20일 미육군 소장 Thomas W. Herren명의로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통고를 우리 정부 앞으로 해왔다.
그리고 1953년 2월 27일 우리 국방부가 웨이란드 미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독도주변에서 폭격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한다. 다시 그로부터 20일 뒤인 1953년 3월 19일 독도는 폭격 연습지에서 배제되었다.
주)
미일간의 폭격연습장 사용에 관한 비밀회담은 너무 길어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도로 설정, 해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왜곡입니다.
1952년 12월 24일 미극동군 사령부는 폭격연습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였고 1953년 3월 19일 미?일 합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독도를 미 공군의 훈련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이 해제 사실 또한 외무성을 통하여 1953년 5월 14일자 고시 제28호로 일반에 사후 공시 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항의를 하자 일본과 무관하게 직접 검토한 사항입니다.
일본의 영토로 인식했다면 한국의 항의를 받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폭격 연습장 사용과정에서 일본의 악랄함이 들어나는 데 (이것도 에혀) 여기선 생략합니다
시간되시면…
참고자료)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쟁점-홍성근 을 보시길 권합니다.
주)
불법점거가 아니라 당연한 주권 행위이므로 반박자료를 만들 이유를 못 느끼지만
몇 가지 설명만 하겠습니다.
신)
Q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1952년 1월 일본이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52년 1월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했다.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獨島: 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 왔다.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주)
평화선(이승만라인) : 미국 영국 대만 중국등이 해상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였지만 일본이 가장 심했으며 독도에 대해서는 불법점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라인이며 1945년 트루먼 미국대통령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따른 것이다. 현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이다.
일본은 독도의 불법 점거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일본 연안은 무분별한 남획으로 황폐화 되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미국이 일본어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무효화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은 일본의 불법적 조업행위를 막기 위해 평화선을 발표하게 된다.
평화선은 박정희 정권의 1965년 6월 한일조약 체결로 사실상 해체되어 논란이 있다.
Q 한국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항의를 일축하고,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일 뿐만 아니라, 2차 대전후 1946년 1월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제677호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판정하여 한국에 반환했으며, 또 연합국 사령부가 훈령 제1033호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음을 상기하라고 지적하였다.
Q 그 후 ‘독도 영유권 논쟁’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에 외교문서를 통한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1953년 6월27일, 6월28일, 7월1일, 7월28일 일본 순시선에 관리 및 청년들을 태우고 와서 독도에 상륙시켰다.
Q 한국측은 일본측의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여 일본측의 도발을 물리쳤다. 민간인들은 울릉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도 의용수비대(獨島 義勇守備隊·대장 홍순칠)’를 조직하고 무기를 구입하여 독도에 건너가서 대항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도 한국 해양경찰대를 파견하여 독도에 접근한 일본 선박들에게 영해를 불법 침입했다고 경고하고 울릉도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선박들이 불응하고 도망하자 한국 해양경찰대는 몇 발의 경고 발사를 하면서 이들을 쫓아버렸다.
주)
홍순칠의 행적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강력하게 일본의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측 조사자료에는 53년 2월 한국 제주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제 1 다이호마마루(大邦丸)가 한국해군에 총격 나포되어 선장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해 7월에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독도에 상륙해있던 한국의 경찰으로부터 발포받아 선체가 총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일한 어업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65년에 일한 기본조약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나포당한 일본의 어선은 328척, 억류당한 선원은 3929명, 사상자는 44명에 넘어선다. 피해액은 당시의 금액으로 90억엔을 넘었다고 한다.
일본은 독도에서만 불법조업을 강행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승만 라인이 없었다면 한국 근해도 일본의 남획으로 황폐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것만으로도 이승만 라인은 불법 행위에 대한 주권 행사로서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Q 그 후 일본측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당시 한국정부는 평화선 안에 침입한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여 재판에 부치는 등 완강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였다. 이를 본 일본측은 외무성이 앞장서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려고 다수 학자와 연구자들을 동원해서 문헌자료 조사를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Q 일본측 문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나왔는가?
현재까지는 명백한 문헌자료는 1건도 나오지 않았고, 도리어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문헌만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독도 영유권 논쟁’은 소강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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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자료 반박 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