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정경위원장 작성일 14.05.10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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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oo.asiae.co.kr/news/stview.htm?idxno=2014051011171112671

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직 의원 신분인 정몽준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정몽준 의원 측은 경선 참여를 독려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위반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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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이 너무 우울해 하니까 당차원에서 국민들 힘내라고 개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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